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법 실무(20)-미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개정과 코로나 시대의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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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법 실무(20)-미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개정과 코로나 시대의 컴플라이언스
  • 박준연
  • 승인 2020.06.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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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박준연 미국변호사

2020년 6월 1일 미국 법무부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Guidance on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개정을 발표하였다. 지난 개정과 비교하면 대폭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 개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개정을 발표한 시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감소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발표된 이 개정은 미국 법무부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배경: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란

기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형량을 판단할 때,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와 같은 감시제도 실시 여부를 고려할 때 미국 법무부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이다. 이 가이드는 2017년 2월 법무부 형사 부문에서 처음 발표하였다. 검사들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법무부는 법무부 지침(Justice Manual)에 따른 세 가지 질문 –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계획(well designed), 실행(applied earnestly and in good faith), 실효성(work in practice)–을 바탕으로 대폭적인 개정을 발표하였다. 2019년 개정은 미국 법무부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분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계획과 관련하여, 2019년 개정은 중요한 항목으로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지침과 절차의 규정, 관련 내용의 트레이닝, 비밀을 준수하는 보고 및 조사 체계, 제3자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등을 열거하였다.

■2020년 6월 개정 내용

진화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리스크 평가는 개정 전 가이드에서도 강조된 항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역시 기업 활동의 변화에 따라 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발전했는지,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부 지침과 절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리스크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기업이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 과거의 경험, 그리고 같은 업계와 지역내 다른 기업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lessons learned), 그러한 교훈에 기반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참가

또한, 이번 개정은 기업 임직원이 참여하고 기업의 현실에 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내부 지침, 트레이닝, 핫라인 등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 지침과 관련하여, 기업은 임직원들의 다양한 내부 지침에 대한 접근하여 어떤 지침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내부 지침을 발행할 때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직원들이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트레이닝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은 단시간 핵심적 이슈를 설명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연수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 가능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연수가 임직원들의 행동이나 업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컴플라이언스 핫라인과 관련해서는, 임직원들이 핫라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불안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컴플라이언스 이슈 보고부터 해결까지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정 전에도 법무부는 각 기업이 일률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아닌, 고유의 리스크 특징(unique risk profile)을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기업의 규모, 업종, 활동 지역, 규제 환경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담당 검사들이 왜 기업이 특정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채택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외국법(미국 법 외의 법)에 대해, 이번 개정은 기업이 효율적인 관련된 외국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 배정

이번 개정은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하여, 성실히(in good faith) 실행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여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통제 담당 인력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지침의 실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선 역시 기업 전 부문의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자 대리인의 관리

이번 개정에서도 변함없이 기업을 대리하여 활동하는 제3자 대리인 감독,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대리인의 활용 초기(onboarding process)를 비롯한 관계의 전 시기(lifespan)에 걸쳐 리스크 평가를 하는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많은 기업들이 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리스크를 꼼꼼히 검토하는 데 비해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M&A와 컴플라이언스 관리

이번 개정에서는 M&A 전의 실사(due diligence)가 상황에 따라서는 제한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수 전 실사를 완료했는지, 완료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평가에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수된 사업 부문을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통제 체제에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편입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평가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한편, 규제 당국은 변함없이, 아니 종전보다 더더욱 까다롭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처한 컴플라이언스 환경은 어떠한가. 재택근무로 인해 컴플라이언스 감독, 관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업무를 할 때보다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 업적 관련 부담이 커지면서 법령 위반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실적을 올리려는 유혹도 커지고, 정부가 경기 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같은 업계의 기업들이 함께 정부와 협의하면서 경쟁업체와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카르텔의 리스크도 커진다는 설도 있다. 이는 물론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의 상황 변화에 컴플라이언스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미국 법무부 가이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상황에 따른 리스크 평가, 그에 상응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

■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재원이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의 하나인 ‘Latham & Watkins’ 로펌의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 이메일: jun.park@l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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