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06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0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6.2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乙, 丙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4.9.27. 丙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2015.8.28.까지 A병원을 운영하였다. 甲은 A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고 丙 명의로 개설된 A병원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丙의 인장을 소지하면서 위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등 병원 수익금을 사용하여 병원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근로자들은 丙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甲이 A병원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丙 등에게도 매월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甲은 A병원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7.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丙도 甲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지만, 누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甲이 실질 사용자이고, 丙은 피고용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6.9.12.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근로자들은 甲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A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甲이 A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甲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甲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처음부터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A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丙과 甲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위 약 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甲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