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와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와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양도담보권자는 국세기본법상 보충적 납세의무자의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미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에 대해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
(○)
3.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dvenced level]
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근거 없는 민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납세보증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근거 없는 민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납세보증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에 갈음하여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에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