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민원접수)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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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민원접수)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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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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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일반임기제

민원접수

처 리

9급

2명

2년

- 방문민원 상담, 안내 및 접수

- 제증명 등 증명발급 처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7. 6.(월) ~ 7. 8.(수)

※ 3일간,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내에 한함

❍ 접 수 처 :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본관 3층)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20. 7. 10.(금)

2020. 7. 15.(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0. 7월 중

(개별통보)

2019. 8월 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2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인성, 공직자의 자세,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연봉을 기준으로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 2매(3.5cm×4.5cm)

(스캔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응시수수료 : 5,000원(응시원서에 부착, 강서구청본관 1층 민원여권과 판매)

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 부착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아.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지원과[☎ 2600-6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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