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56)-이재명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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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56)-이재명 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신종범
  • 승인 2020.06.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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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법률저널.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37)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형 유감], 검찰, 이재명 지사 모두 상고하였다.

상고심은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70조).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2019. 9. 6.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고심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심판권 행사는 전원합의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먼저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는 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경우에도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2018년 제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는 ①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②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③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④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⑤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그 밖에 위와 같은 사유에 준하는 사건을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 사건의 경우 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대 광역단체장의 지위와 관계되어 있고, 상당한 표차로 당선되었으며, 차기 대선 후보로서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임은 명백하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기 다른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 갈등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2019. 9. 19.)된 후 9개월이 지나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것으로 볼 때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듯 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 중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그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선고기일 통보를 받고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한쪽 짜리 판결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매월 1회 심리기일이 진행되고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지사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연 부진술 = 공표일까?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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