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최근 출제 경향과 대비책은? ②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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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최근 출제 경향과 대비책은? ②민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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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계산문제·긴 지문 등 시간 소모 많은 출제
다양한 문제풀이 중요…최신판례 반드시 숙지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방대한 공부량과 높은 난도, 극소수의 선발인원으로 각종 고시 중에서도 가장 합격이 어려운 시험 중 하나다. 게다가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원행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행시에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에 맞춘 전략적인 수험이 합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제39회 법원행시 1차시험을 앞두고 우수합격자 및 수험전문가들이 전하는 최근 법원행시 1차시험 출제경향과 대비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행시 민법은 사례형 문제와 긴 지문 등 시간 소모가 많은 출제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같은 경향이 강화돼 체감난도가 크게 상승했다. 긴 지문의 경우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지 않아 잘 읽어보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 꼼꼼히 읽으며 시간을 많이 소모하다보면 3과목의 시험을 120분 내에 휴식 없이 치르는 법원행시 1차시험의 특성상 해당 과목을 넘어 나머지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갈수록 길어지는 민법 분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전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을 해둬야 한다. 수석, 최연소 등 우수합격자 다수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 소거법을 사용했다. 확실히 답이 아닌 지문들을 제거해나가고 모든 지문을 읽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답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지문이 있는 경우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

법원행시 민법은 사례형 문제와 긴 지문 등 시간 소모가 많은 출제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같은 경향이 강화돼 체감난도가 크게 상승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법원행시 민법은 사례형 문제와 긴 지문 등 시간 소모가 많은 출제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같은 경향이 강화돼 체감난도가 크게 상승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김중연 합격의법학원 강사도 지난해 법원행시 민법과 관련해 “단순박스와 5지선다형의 문제는 소거법을 통해 풀면서 시간 확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 자체를 풀지 못하고 시험이 끝났을 수도 있다”고 평하며 전략적 문제풀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동시에 모르는 문제는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는 게 시간관리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넘어간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푼 후에 시간이 남는 경우 다시 풀어보고 혹시 시간이 남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찍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

많은 우수합격자들은 시간 관리를 위해 과감함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했다.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옳지 않은 문제를 고르는 문제인지를 풀기 전에 한 번, 풀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문제의 유형에 따라 읽는 방법이나 횟수를 달리하는 방법 등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두는 게 좋다.

이같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김중연 강사도 문제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행시는 계속 강조하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며 “우선 법행과 법무사, 그리고 법원직 기출을 통해 판례 원문풀이 연습을, 그리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들을 통해 사례화 된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풀이 후 역으로 기본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2차 사례공부를 함께 한다면 1차 합격자에 대한 유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진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시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민법은 최신판례와 개정 법률에 관한 문제가 큰 비중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법원행시의 경우 판례가 원문 그대로 출제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판례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결론만을 읽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 정답을 고르지 쉽지 않다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수석 합격을 차지한 김무형씨의 경우도 “객관식 기출문제의 정답에 집착하다보니 판례를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지문 위주로만 공부했다”며 수험 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전하며 판례의 전반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씨 외에도 많은 우수합격자들이 최신판례 공부에 적지 않은 비중을 뒀다. 시간의 효율성이 중요한 특성을 반영해 기출문제와 더불어 최근 3개년 판례집을 중심으로 공부한 사례 등 주교재와 최신판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오히려 최신판례 쪽에 더욱 비중을 두고 공부한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당해 연도 판례는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꼭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봐두면 쉽게 풀 수 있지만 보지 않은 경우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거나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읽어두는 것이 좋다.

또 최근 법원행시 민법에서 기출되지 않았던 판례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점도 수험준비에 반영해야 한다. 미기출 판례 중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둬야 한다.

120분 내에 120문제의 난도 높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합격선도 매우 높은 법원행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중요 판례의 꼼꼼한 숙지는 합격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다.

갈수록 길어지는 지문과 난도 높은 문제,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정확히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멘탈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평소 출중한 실력을 보이던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멘탈관리에 실패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 수석 합격자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으나 ‘모든 수험생이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전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 같은 방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과 합격자들의 민법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2017년 합격선은 법원사무 87.5점, 등기사무 85점이었다. 합격자들의 민법 평균은 법원사무 90.387점, 등기사무 87.391점으로 집계됐다.

수험가의 예상 이상으로 급격한 합격선 하락이 있었던 2018년 법원사무 합격선은 80.833점, 등기사무 76.667점이었다. 하지만 민법은 오히려 점수가 더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사무 합격자 민법 평균은 91.279점, 등기사무 87.609점이었다.

지난해 합격선은 법원사무의 경우 80.833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했고 등기사무는 77.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민법은 급상승한 체감난도가 결과에도 반영, 점수가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 민법 평균은 법원사무 79.889점, 등기사무 72.875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법원행시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민법에서 87.185점, 등기사무직 합격자들은 82.625점을 받았다. 법원사무직 합격자들의 민법 점수가 4.56점 가량 높은 모습이다.

한편 이번 법원행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등 총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차시험은 8월 22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9월 10일 발표된다. 이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4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6일 인성검사, 12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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