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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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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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장기 근무 활성화 등 처우 개선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 기간 중에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 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민간 임용자에 대해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예를 들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 임기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잔여 임기동안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실상 특별승진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사처는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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