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실효성 두고 의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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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실효성 두고 의견 대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16 18: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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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토론회 개최…250명 입학해 200명 수료
대학 졸업 후 3~5년 입학 제한…법학 학점 등 요구
“기득권의 ‘스펙쌓기’ 및 입시 공정성 시비 등 우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공약으로 제시된 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온라인·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박주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는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맡아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도입·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백혜원 변호사, 최종연 변호사, 유경남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기관, 박창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서기관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정학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로스쿨에의 입학 기회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점,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애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의 해결에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로스쿨에 다가갈 수 없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통로를 연다”는 온라인 로스쿨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①입학전형의 차별화 ②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을 통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지난 12일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박주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박주민 의원실
지난 12일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박주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통신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 박주민 의원실

이 중 입학전형의 차별화, 즉 학생선발과 관련해서는 최초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하되 입학 후 1년간의 ‘예비 로스쿨’ 과정을 통해 정원의 20%인 50명의 학생을 탈락시켜 200명이 이후 3년간의 심화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로스쿨의 입학정원에 비해 최종적으로 200명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동해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학전형도 현행 로스쿨에 비해 간소화하고 법률가로서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학사 학위 소지 및 법학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등의 조건을 달았다. 특히 현 로스쿨 입시의 필수요소인 법학적성시험을 배제하고 법학기초학력 평가를 진행하는 점이 눈에 띈다.

‘사회 경력자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을 지원 요건으로 둔다. 최 교수는 3년을 제안했으나 사회적 논의에 따라 입학 제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주 입학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특성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현행 5~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유과정은 원칙적으로 방송통신대의 교육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LM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되 한 학기당 3회 이상의 출석수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수업의 경우 법률정보 조사 등과 같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것과 법문서작성, 법무실습 등의 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한 것을 나눠 전자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후자는 일반 로스쿨과 최대한 동일한 수업내용과 방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업평가 면에서는 예비 로스쿨 단계인 1학년을 제외하고 2~4학년까지는 절대평가 비중을 늘리거나 객관식 평가 비중은 줄이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최 교수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이러저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지만 현상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로스쿨 제도가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 내 이해관계자들이 기존 체제를 선호하고 이것의 유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로스쿨의 진화와 변호사시험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하고자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 교수가 방송통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오프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현재의 로스쿨은 총입학정원제를 채택해 로스쿨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폐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간의 풀타임 일변도의 교육과정을 취하고 있어 직장인이나 가사종사자들은 그 업을 포기하지 않는 하 로스쿨에 접근할 수 없는 체제를 갖춘다. 더불어 입학요건에 있어서도 LEET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성적중심의 사정체제를 취하고 있어 대학 졸업 후 취업, 가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입시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업을 유지하면서 진학할 수 있는 야간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게 한 교수의 생각이다.

야간 로스쿨 도입에 있어서 한 교수가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 중 하나는 ‘공간적 접근성’이다. 주간에 체류하던 지역에서 1시간 이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강좌가 개설돼야 하고 그러려면 전국적으로 12~17개 정도의 야간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 동시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 야간 로스쿨의 정원은 20~30명 정도로 약 300명 정도의 입학정원을 야간 로스쿨에 할당해야 한다고 봤다.
 

토론회 참가자 다수는 온라인 및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토론회 참가자 다수는 온라인 및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입학사정에 대해서는 30대 중반을 전후한 학생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성적보다는 사회적·개인적 경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기본적인 교육 능력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법학적성시험점수를 최저합격기준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외에 야간 로스쿨의 운영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고, 교육과정은 주간 과정보다 1년 연장한 4년으로 운영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에 추가적 인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야간과 추가 인가 로스쿨을 위한 입학정원을 50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학계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백혜원 변호사는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별도로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아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백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주부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로스쿨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 로스쿨에는 이러한 학생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 정량적 요소가 아닌 정성적 요소로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정성 시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좋은 회사’를 다니는 소위 ‘스펙 좋은/대기업’ 직장인들인 단순히 회사와 병행하기 위해 진입할 경우 애초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기대했던 다양한 배경의 인적 구성은 그 의미를 잃고 오히려 기득권의 ‘스펙 쌓기’용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싼 등록금 문제는 기존 로스쿨 체제에서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관해서는 기존 로스쿨 체제에서 주/야간 수업을 혼재해 구성하는 등 기존 로스쿨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며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최종연 변호사의 생각도 비슷했다. 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누적되는 한편 유사직역의 대리권 확대가 지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변호사 수의 증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야간 로스쿨 제도의 도입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최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생 중 3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49~88%에 그치는 등 로스쿨생들이 교육과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문제,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 및 오탈제 문제, 대한변협의 합격자 연수 예산 삭감, 기존 로스쿨의 야간 수업 및 온라인 수업 운영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유경남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기관은 온라인·야간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대해 “특성상 학비가 저렴하고 로스쿨 진입과 교육이 수월해 법조 직역에 관심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진입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단점 및 고려사항을 언급하며 이해관계 조정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 서기관은 입학정원의 조정, 양질의 교육 수준 제공 여부, 로스쿨 졸업자들의 취업난 심화, 오탈자 증가, 일반 로스쿨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온라인 로스쿨의 운영 비용 등을 국고 지원으로 충당할 경우의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제도를 침식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고 사전에 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본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 마련을 위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방송대·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설치 기준은 현행 3년 과정의 주간 로스쿨의 입학기준, 학사,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양질의 일정 수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대에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을 방송통신대와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의 출석 수업을 병행한다. 특히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이 제시하는 실무교육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동일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문제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입학정원의 경우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에 각 100명씩 200명 이하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적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은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가장 큰 제약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평균 1천만 원 수준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방송통신대에 한정된 부분으로 일반 대학에 설치되는 야간 로스쿨의 비용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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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6-16 19:32:04
사법고시를 부활해서 병행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법조인 못하냐? 무슨 졸업 후 3년이니, 30대 중반이니 하고 있어... 그런 조건 덕지덕지 달바에 차라리 사법고시를 열어라. 법조인의 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 꿀 수 있게.

정원을 왜고집할까 2020-06-16 20:30:26
분명 일반인 대다수가 온라인 야간로스쿨을 찬성을하긴 했지만, 지금 토론한 온라인 로스쿨이 아니다. 국민이 원했던 바대로 한다면 1학년은 누구나가 수강하게 하되 2학년에선 500명 만이 진급을하고 3학년은 250명이 만 진급을하며 변호사시험자격을 갖는건 200명 만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낭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이상 재학을 하거나 5회 이상 유급을 할 경우 제적처리를 하는 방식이라면 환영할만 할 것인데 왜 이리 정원을 정하려고 안달이 난건지 이해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나 해라 2020-06-16 21:21:53
학생들 자살하는데 또 탁상공론이냐? 법무부는 약속대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하라!

뭔방통로 2020-06-16 18:43:39
지금 제도로 꽉막혀있는 문제점은 손도 안대먄서 뭔 또 방통로야.. 닥치고 자격시험화랑 오탈폐지부터 하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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