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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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26)
  • 고선미
  • 승인 2020.06.1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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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만 포함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4.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법정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해당 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2.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금전,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납세담보는 국세기본법에 열거한 자산에 한해서 인정되므로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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