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5만여명 실력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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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방공무원 필기시험...5만여명 실력 겨룬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1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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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9개 시험장에서 5만 2459명 응시
소방청, 시험장 방역 소독 및 관리에 만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전국 동시 실시된다.

총 4830명을 채용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지난 3월 28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졌다가 약 3달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5만 2459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119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시험방역지침에 따라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실 이하로 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2659개의 시험실을 확보했다.

시험장에는 감염병관리전담자를 배치해 시험장내 방역상황을 총괄하며 시험장 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해야 한다. 이 때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예비시험실은 5인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9인까지 수용하며 수험생간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전국 동시 실시된다. 총 4830명을 채용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5만 2459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된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전국 동시 실시된다. 총 4830명을 채용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5만 2459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수험생은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도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19일 18시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로 지정된 시험장소에서 응시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는 장소는 각 실별 1인 입실을 원칙으로 하되 1인 입실이 곤란한 경우 수험생간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파티션 등 임시 차단막을 설치한다.

자가격리 응시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별도 지정된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나 119구급차를 이용해 시험장 이동을 지원키로 했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시험장 등에서 응시해 적발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진다.

시험을 마치고 시험관리본부가 철수하면 곧바로 전문소독업체가 시험장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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