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기후센터 직원채용 공고(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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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후센터 직원채용 공고(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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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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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후센터 직원채용 공고(일반행정)

 

APEC 기후센터(AP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활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후센터입니다.

 

APEC 기후센터를 이끌어갈 경력과 지식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 모집분야 : 일반행정 정규직(1명)

.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12 APEC 기후센터

. 연봉수준 : APEC기후센터 내규에 따름(직무 내용, 채용예정자의 경력 감안)

. 정 년 :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일반행정 정규직 최종합격자의 정년은 만 60세

 

2.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채용직위

직무 내용

자격 요건

우대 조건

채용

인원

행정원

(일반행정)

 

일반행정

- 사무행정, 총무(계약관리 포함), 노무관리

직무관련 경력 2년 이상

장애인, 보훈대상자

점 우대

1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금번 채용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미적용

 

. 임용 결격사유 :

- APEC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20. 6. 12.() 2020. 6. 23.(),18:00 * 한국표준시간(KST) 기준

. 지원방법 : 이메일(E-mail) 접수 yscho2@apcc21.org

. 제출서류 : 응시이력서(경력기술서 포함),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소정 양식)

* 모든 첨부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한글, 워드, PDF ) 취합하여 제출

(여러 개의 제출서류를 알집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 이력서 파일에 제출서류(사본 등)그림 넣기하여 최종 한 개의 파일만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증빙서류(자격증, 어학성적 증명서 등) 제출

 

4. 시험전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계약

임용

 

 

 

5. 전형 일정

. 1차 전형 : 서류전형 6. 26(), 모집인원 12배수

- 결과 발표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www.apcc21.org)

. 2차 전형 : 면접전형

- 일시/장소 : 7.8(), 모집인원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APEC 기후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www.apcc21.org)

. 임용예정일 : 8.3(월)

전형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전형 단계별 심사 기준

 

구분

내용

1

서류심사

(제출서류) 응시이력서(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

* 제출 서식 붙임 참조

(심사기준) 응시원서(응시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인역량과 전문성 평가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2배수(서류전형 결과 전형위원별 평점 70점 미만 취득자는 불합격)

2

면접심사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면접전형 채점표상 80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점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 센터 채용 지침6조제4항에 따라 내부 면접위원의 평가 고득점자 우선 선발

7.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고 됩니다.

.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반환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 최종 합격, 임용된 후라도 채용비리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예비합격자의 결정은 예비합격자 명부 순으로 예비합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후 동의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금번 채용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미적용 합니다.

. 센터 채용 지침3조의5에 의거 채용비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특정할 있는 경우 전형과정의 일부 면제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이력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APEC 기후센터 인사담당 조영섭 (yscho2@apcc21.or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12, Tel: 051-745-3934, Fax: 051-745-3949)

. APEC기후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직무수행요건 1.

붙임 2.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각 1.

 

 

채용과정 중에 채용 비리를 알게 된 경우에는 APEC 기후센터 경영지원실장 직무대행(swmoon@apcc21.org)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2

 

APEC기후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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