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추신영 교수 ‘최신판례 중심 민사법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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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추신영 교수 ‘최신판례 중심 민사법사례연습’
  • 이성진
  • 승인 2020.06.1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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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의 사례문제화...민소·민집 주요쟁점도 담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변호사시험의 경향을 보면, 선택형이나 사례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도 최신판례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추신영 교수는 최신판례를 대폭 담아내는 연습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수년간의 작업 끝에 『최신판례 중심 민사법사례연습』(패스메이커 刊)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사례문제화 한 것이다.

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도 담고 있다. 내용이 주로 민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판례나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변호사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 상계항변, 중복제소,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배당 등 실체법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판례를 소재로 문제화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제 변호사시험처럼 문제화시켰다는 점이다. 실제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리딩케이스는 응용되고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이 책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나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정착된 판례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목차를 두어 진도별로 기술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만한 다양한 민사법쟁점을 통해 실전과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 교수생활을 시작한 추신영 교수는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민법이지만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논문도 다수 발표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로스쿨 출범 후 법무부가 꾸린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변호사시험문제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번의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과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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