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는 ‘상근’ 경력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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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는 ‘상근’ 경력의 의미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1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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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주 40시간 풀타임만 의미하는 것 아니야”
“규칙성·항상성이 핵심…최소근로시간과 관련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반영하는 임용 전 경력에서 요구하는 ‘상근’의 의미를 밝히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경력과 민간기업체 등에서 상근으로 종사한 유사경력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근’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A 등 원고는 1일 5시간, 1주 25시간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A 등의 초임 호봉을 책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A 등은 위 경력을 합산해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의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나. 7이 규정하고 있는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며 A 등의 호봉 재획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A 등은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같이 판단하고 A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지난 4일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의 하나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원심을 파기(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제에 의하면 ‘상근’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하는 것으로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인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했으나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 외에 자격, 신분, 직무에서 차이가 없던 점, 근로기준법이 사업장별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단시간 근로자’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연혁적으로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해 여러 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됐는데 당시 정부가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동일 분야의 민간 경력에 대해 최대 100%를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해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였음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즉, ‘상근’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해 배포한 자료인 ‘공무원 봉급 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등에서 ‘상근’을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자적인 법령해석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2012년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상근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직업상담원의 하나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상근’의 의미에 관해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도의 도입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취지를 ‘상근’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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