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수업 없는 시험, 로스쿨의 민낯”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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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수업 없는 시험, 로스쿨의 민낯” 비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10 14:2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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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없어도 법조인 되는데 문제없는 제도”
사법시험 존치·예비시험 부활 등 우회로 마련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수업 없는 기말시험’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로스쿨의 민낯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학교 교육이 없더라도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0일 부산대 로스쿨의 ‘수업 없는 기말시험’ 논란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로스쿨의 민낯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예비시험 도입 등을 촉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10일 부산대 로스쿨의 ‘수업 없는 기말시험’ 논란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로스쿨의 민낯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예비시험 도입 등을 촉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어 “현재 로스쿨은 법대 시절 강의했던 교수들과 교과 과정이 그대로인 채 이름만 법대에서 로스쿨로 바꿨을 뿐인데 억대 연봉과 황제 같은 권위를 누리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의 순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10년 동안 운영되면서 드러났고 반면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시로 기득권의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사법시험 때는 법조인 꿈조차 꾸지 못한 고관대작 자녀들이 공정 경쟁이 아닌 부모 배경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고 실력이 아닌 반칙과 특권으로 사회 요직을 독점하고 있어 대다수의 평범한 가정의 청년들은 도전해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박탈감과 허탈감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예비시험을 도입해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라며 “로스쿨을 옹호하는 세력은 더 이상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린다는 궤변으로 두 제도의 병존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시생모임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규탄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단독으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180석의 민주당은 로스쿨 도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므로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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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존모 2020-07-06 20:11:00
사존모 =법세련 = 시민단체

클릭클릭 2020-06-10 21:30:07
저 사람들은 직업이 뭘까?

2125 2020-06-10 19:55:05
온라인 수업했는데 뭔소리하는거임 ?

사시부랄 2020-06-10 19:21:46
아무리 부랄 만져도 소용없다...

김민중사 2020-06-10 17:42:28
코로나인데 그러면 어쩌냐 비판해도 비판할만한걸 비판해야지 무작정 까고 보는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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