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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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25)
  • 고선미
  • 승인 2020.06.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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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확정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납세의무확정일 → 납세의무성립일

2. 주된 납세자인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지분율(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무한책임사원은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거주자가 갑은 비상장법인인 (주)A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20,000주는 의결권이 없음) 중 75,000주(15,000주는 의결권이 없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주)A가 10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주)A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8억원인 경우 갑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한도는 8억원이다.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8억원×(60,000주 / 80,000주)=6억원

4. 법인인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2.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다른 요건 없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도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이거나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한정한다.

3. 보충적 납세의무자의 경우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납세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승계자, 연대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보충적 납세의무자인 제2차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 납세보증인 및 징수의무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보충적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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