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시험’ 자가격리 수험생 위해 ‘방문시험’
상태바
‘서울시 공무원시험’ 자가격리 수험생 위해 ‘방문시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08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가격리 장소 응시 원할 시 12일까지 신청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전신청도 받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문시험을 실시한다.

오는 13일 지방직 공무원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중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게 방문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시험일인 13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자자격리 중인 수험생 중에서 본인의 자가격리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기를 원하는 경우 12일 18시까지 △방문시험 신청서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 사본 △응시자 서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방문시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전신청도 받고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란 의사소건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이 있고 14일 이내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증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수험생은 오는 12일 18시까지 성명과 응시번호를 문자메시지(010-9069-2044) 또는 팩스(02-768-8856), 전자우편(wonchul@seoul.go.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13일 지방직 공무원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중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게 방문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오는 13일 지방직 공무원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중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게 방문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방문시험의 시험관리요원은 시험감독관 2명과 간호인력 1명이며 시험관리요원은 방진복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자택(격리)장소에 입실한다. 시험시작전 시험감독관은 시험공간 조성에 대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할 것이며 미충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응시생은 이에 응해야 한다.

조성된 시험공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정한 시험의 진행을 위해 부적정한 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시작 불가를 선언한다.

시험 시작 전에는 간호인력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결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시험시작 불가를 선언하게 된다.

시험감독관은 방진복, 마스크 등의 재착용 등을 위해 교대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호인력이 보조감독관 역할을 수행한다.

방문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까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험공간은 응시자와 감독관 외의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시험시간 중 시험공간에 가족 등 외부인의 출입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응시자 외에 가족 등 동거인이 출입하는 경우 시험 무효로 간주된다.

감독관과 응시자가 가능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시험응시와 관련된 부정의 소지가 있는 벽면의 낙서, 메모 등을 제거하고 액자, 스티커 등 모든 부착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알람시계 등 시험 중간에 소리나 날 우려가 있는 물건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험공간에 책상 외에 다른 물품은 없는 상태로 둬야 한다. 선풍기 등 냉방관련 물품과 컴퓨터용 사인펜 등 시험응시와 관련된 필기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험에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며 서적, 노트, 메모지 등 시험과 관련 있는 일체의 물건은 시험장에 비치할 수 없다. 기타 감독관이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거를 요청하는 물건은 응시자가 직접 즉시 제거해야 한다.

응시생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요원이 퇴실할 때까지 벗어서는 안 된다. 외출 시에 준하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해야 하며 복장이 불량한 경우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응시생은 시험감독관의 시험과 관련된 정당한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전원을 끄고 모든 소지품을 반납해야 한다. 시험 감독관은 간단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감독관의 허락을 얻은 화장실 사용 외에는 시험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화장실 사용은 9시 50분까지만 가능하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의 이용이 금지되며 책상에서 일어나거나 벗어나는 등의 행동은 금지된다.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을 원하거나 시험 공간을 벗어날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이 외에 응시자 유의사항 등 시험진행과 관련해서는 일반시험장의 응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