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 공무원 94% “근무환경 개선 위해 직장협의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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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 공무원 94% “근무환경 개선 위해 직장협의회 필요”
  • 이성진
  • 승인 2020.06.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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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소방 가입...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 발간
인식조사결과, “현 6급이하→5급등으로 확대 필요” 57.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경찰(해양경찰 포함)과 소방, 자동차운전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를 지난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령 개정으로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자는 기존 136개 기관 약 2.4만명에서 경찰(10.5만명) 소방(5만명) 운전 (1만명) 등 717개 기관 약 19만명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길라잡이는 경찰과 소방의 가입, 외국의 선진사례 및 타 기관 우수사례, 직장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록해 각급 기관이 모범사례로 활용하도록 구성한 것.

특히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총회 개최, 규약제정, 신고증 교부 등 구체적인 실무에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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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단위 및 가입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하고 가입범위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이 가능하다. 다만 지휘·감독자, 인사·예산·기밀·보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지원을 위해, 성공의 DNA를 축적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모범사례도 활용했다.

여성가족부 직장협의회가 2019년도에 집단상담과 소시오드라마(socio drama: 역할극)가 접목된 전문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의 직장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가 크게 높였고 기상청 직장협의회는 2018년도에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인사관리 규정 개정(’18.8)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국 직장협의회 150개 기관, 약 1천명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도 조사결과를 수록함으로써 바람직한 직장협의회 운영방안도 모색했다.

조사결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9%로 나타났고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제도의 미비 24.8%, 기관장 등 간부의 태도 13.8%, 기관장·직협의 전문성 부족이 11.7%로 나타났다.

‘현재 6급이하로 제한되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고 ‘가입범위를 확대한다면 몇 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5급까지 확대 36.1%, 현행유지 14.4%, 4급까지 확대 11.5%, 고위공무원까지 확대 7.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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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현행 6급이하로 제한된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길라잡이가 새롭게 출범하는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성공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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