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 통해 법조인 양성한다더니, 수업 안하고 시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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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 통해 법조인 양성한다더니, 수업 안하고 시험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04 10:5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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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교육부에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 감사 청구
“강의 안하고 급여 받아…징계 및 수업료 환불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수업은 하지 않고 기말시험을 치르겠다고 통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청구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4일 부산대 로스쿨 A교수와 부산대 로스쿨 원장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와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대학에서도 대면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로스쿨 A교수는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종강을 3주 앞둔 시점에 학생들에게 기말고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A교수는 지난 3월, 1학기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대체할 것을 학생들에게 공지하면서 준비 미비로 인해 강의가 하루 늦어질 것을 알렸다. 이어 한 달 후 일주일 내로 동영상 수업을 보충할 예정임을 공지하면서 과제 및 시험 일정을 함께 통보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4일 수업은 하지 하지 않고 기말시험을 치르겠다고 학생들에게 통지한 부산대 로스쿨 A교수와 부산대 로스쿨 원장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와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4일 수업은 하지 하지 않고 기말시험을 치르겠다고 학생들에게 통지한 부산대 로스쿨 A교수와 부산대 로스쿨 원장에 대해 교육부의 감사와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시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5일,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 PPT 강의 자료 6개를 올렸고 온라인 수업을 녹음하겠다고 공지했다. 결국 60명의 수강생은 종강을 3주 앞둔 상황까지 제대로 된 강의를 듣지 못한 상태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국립대 소속인 A교수와 소속 교수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로스쿨 원장 등이 부산대학교 학칙과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준모는 “A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해당 로스쿨 원장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과 부산대학교 학칙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 A교수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교수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교수가 방학 기간이라도 활용해 수업을 모두 채우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왜 방학 중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부산대학교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사준모는 “A교수의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는 징계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현 부산대 총장이 로스쿨 출신 교수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즉, 로스쿨 출신 교수들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감싸주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미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업료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거세지만 각 대학은 규정상의 이유를 들어 수업료를 학생들에게 환불하지 않고 있다”며 “부득이 대면수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대면수업보다 훨씬 수월한 온라인 강의만큼은 충실히 준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는 해당 강의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고 있으므로 수업료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고, 로스쿨 도입으로 가장 큰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은 로스쿨 교수들”이라며 “로스쿨 교수들은 권한이 커진 만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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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없다 2020-06-07 06:40:57
로스쿨에서 이미 교육은 버렸다고봐도 무방하다. 교육은 로스쿨이 아닌 학원가에서 위탁받아 하고있기 때문이다. 몇 몇 로스쿨의 경우 법학선행이라며 신입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2월 중에 부르는데 그 때 학원인강울 공동구매하고, 방학중에 특강이라고 해도 학원인강을 틀어준다. 물론 학기중에도 학원인강을 보며 시험을 치룬다. 이게 사시준비와 뭐가다른가

기회균등 2020-06-06 10:25:49
망국적폐 로스쿨은 청산하고
서민의꿈 법대•사시 살려내라!

ㅇㅇ 2020-06-05 02:50:59
제목 잘 뽑았다. 로스쿨에서 무슨 교육이 되냐? 교육이 아무리 된다해도 결국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 시험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고, 전세계에서 시험 대충 보고 교육 몇 년 이수했다고 자격증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자격증이 어디 있나 싶다. 간호조무사도 심지어 1년 교육 받고, 시험은 치고 합격증 준다. 변호사 자격증이 간호조무사 같은 자격증이냐?

ㅋㅋㅋ 2020-06-04 21:56:41
이따구 수준인데 졸업시험 통과했다고 그냥 자격증 달란다 ㅋㅋㅋㅋ

사준모 2020-06-04 20:42:33
사준모덕에 로스쿨이 잘돌아감 참 고마운사람들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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