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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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24)
  • 고선미
  • 승인 2020.06.0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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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의 판단은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않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advenced level]

1. 국세의 납세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함)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2.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납부기한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시가에서 부채총액시가를 뺀 가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그 주주 등의 소유주식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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