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하라” 헌재 앞 1인 시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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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하라” 헌재 앞 1인 시위 이어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02 17:45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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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5년이면 교육 효과 소멸하나”
“변호사시험 응시 평생 금지는 반윤리적 제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라는 응시기회를 소진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 이들의 단체인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대표 이석원, 이하 법정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금지제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제7조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적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응시를 제한하고, 장기간 수험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라는 응시기회를 소진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라는 응시기회를 소진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 2016. 9. 29. 등)도 같은 취지에서 오탈제에 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험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해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구적 응시자격결격 사유로 봤다.

하지만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급증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학 학부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수험 기간 5년 등 최소 12년간 막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수험비용 등을 들여 공부를 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오탈자들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 이들의 단체인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는 오탈제의 폐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새로운 헌법소원청구, 입법청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 이들의 단체인 ‘법교육 정상화 시민연대’는 오탈제의 폐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새로운 헌법소원청구, 입법청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 예비시험 등을 도입해 오탈자들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안,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합격률 제고 등의 여러 방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정연은 “올해 213명의 평생 응시 금지 로스쿨생이 추가되면서 벌써 891명까지 누적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오탈제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것은 로스쿨 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재차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김기석(가명)씨는 “영화 기생충을 봉준호 감독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을 읽고 제작한 줄 알았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헌법재판소라는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높은 분들은 로스쿨 졸업 후 학비와 생활비로 인한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눌린 채 땀에 절어 알바를 해야 하거나, 중병에 걸려 투병생활 또는 임신 중인 로스쿨생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의 박사장이 반지하에 사는 기택에게 하듯 헌법재판소는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로스쿨생들이 냄새 나니 선을 넘지 말라고만 하고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며 “로스쿨을 졸업한 후 5년의 시간은 장애, 빈곤과의 힘겨운 쉴 틈 없는 사투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계류 중인 평생 응시 금지제 헌법소원의 조속한 위헌 확인 및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자들을 소급적용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정연 이석원 대표는 “현재의 평생 응시 금지제는 자격시험화가 전제인데 로스쿨 1기 때 720점 합격선이 8기는 905점을 맞아도 불합격하고,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87.14%에서 50.78%까지 낮아지는 등 이미 선발시험으로 변질됐다”며 “미국 변호사시험의 경우 일부 주에서 3~6개월의 재교육과정(remedial coursework)을 둬 재응시를 보장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변호사 진입을 막겠다는 꼼수 하나로 제도를 사수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누구라도 경악할만한 반윤리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법정연은 오는 9일 오탈제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제21대 국회 개원 후 오탈제 폐지 입법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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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2020-08-25 07:31:36
오탈자에게는 법무사 자격증을 줘라 로스쿨 나오면 서류작성은 가능할테니까

오탈동자 2020-06-09 20:21:57
오탈분들의 잘못된 인식 지적
1. 오탈한 891명 모두를 마치 불가피한 사정 있는것처럼 거짓 선동 중.
2. 5탈은 가난,투병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만든 합리적 횟수임. 5년 제한을 없애거나 예외 사유 완화는 가능해도 n탈 제도 자체는 너무나 공익이 큼! 3탈제도 도입논의가 필요.
3. 이미 저분들 오탈제 알고 입학. 변시 50프로 합격률과 오탈 리스크가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수월한 경쟁으로 입학하고선 딴소리.. 3~4년간 미친듯이 공부해서 초시 재시에 합격하는 노력파들은 바보?
4. 헌법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이고, 설사 정책상 오탈제 없어져도 소급 적용하는 건 부정의의 극치
5. 1기 낮은 컷 얘기를 왜 하는지?원래 제도 초기 경쟁률이 낮은건 어느 제도에서나 있는 당연한 현상

김도현 2020-06-04 18:01:59
오탈제니 뭐니가 아니라 로스쿨을 폐지해야지

ㅂㅈㄷ 2020-06-03 12:54:41
오탈자 폐지하면 사시나 변시나 뭐가다름 ㅋㅋㅋ

안타깝네요 업계가 어려우니 2020-06-02 23:33:09
변호사업계의 불황과 많이 어두운 전망 상태에서 또 파이를 나눠먹긴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지금 들어오려는 학생들도 참으로 불쌍하고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탈제도는 업계의 어려운 현실 덕에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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