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회 8급 공채 필기시험, 어디서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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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회 8급 공채 필기시험, 어디서 치러지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0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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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목동중·구일중 등 시험장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국회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질 8개 시험장이 공개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실시될 목동중학교, 구일중학교, 양천중학교, 백석중학교, 목일중학교, 경원중학교, 성남고등학교 시험장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오는 6일 14시부터 17시 45분까지 진행되며 1교시에는 국어, 헌법, 경제학 시험이, 2교시에는 영어, 행정법, 행정학 시험이 시행된다. 응시자들은 1교시 시작 30분 전인 13시 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확인 및 시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즈을 소지해야 한다. 시험 당일 신분증 또는 응시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각 시험장의 신원발급대 또는 시험본부에 방문해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교시에도 응시할 수 없으며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래된 펜을 사용하거나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OMR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2020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목동중학교, 구일중학교, 양천중학교, 백석중학교, 목일중학교, 경원중학교, 성남고등학교 등 8개 시험장에서 오는 6일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0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목동중학교, 구일중학교, 양천중학교, 백석중학교, 목일중학교, 경원중학교, 성남고등학교 등 8개 시험장에서 오는 6일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시험 시작 전에는 문제지를 절대 볼 수 없으며 문제책을 열거나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 시작 직후에는 파본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파본확인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

답안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답안지를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테이프로 정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판독 오류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시험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시험이 종료돼야 퇴실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퇴실해야 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시의 다음 교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답·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 사항은 시험 종료 전가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응시자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국회사무처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응시자 중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가 있는지 조회할 예정이며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송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을 앞두고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쉬는 시간이나 시험 시간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 및 체온측정 후 입실이 가능하다. 마스트는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며 구멍을 뚫는 등 마스크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발열 등 이상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문진표 작성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 배정 혹은 선별진료소 이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일반시험실 응시자도 시험 도중 발열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별도 시험실 배정 응시자에게는 KT94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지급하며 응시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 환기를 위해 시험 시간에 관계없이 시험실의 창문을 개방하되 외부소음이나 햇빛 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도쪽 창문만 개방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마스크, 휴지, 음용수 등 본인이 가져온 물품을 시험실에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야 하며 퇴실은 시험 종료 후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안내 전까지는 시험실을 나갈 수 없다.

한편 이번 시험의 정답가안은 시험 당일 21시에 공개될 예정이며 8일부터 10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3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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