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입법부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권, 추미애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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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입법부의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탄핵소추권, 추미애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 촉구
  • 오시영
  • 승인 2020.05.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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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필자의 저서 “채권자취소권”의 서문 “탈 이야기”는 이렇다. “거짓은 진실을 닮는다. 아니 오히려 진실을 뛰어 넘어 진실이 되려고 한다. 그러기에 진실 속에서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가장 거짓된 것 중의 하나가 탈이다. 진실은 탈을 쓰지 않는다. 거짓만이 탈을 쓸 뿐이다. 그렇지만 탈이 거짓은 아니다. 탈은 탈 그 자체로서 진실이고, 진실을 통렬히 꿰뚫는 혜안이다. 탈을 쓰는 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감추려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과 위선을 감추려는 자를 비웃는 자이다. 하회탈에는 양반탈, 선비탈, 각시탈, 백정, 할미, 파계승, 상좌, 말뚝이 등 많은 탈이 있다. 탈마다 각기 사람 이야기를 한다. 하회별신굿놀이 한 마당이 벌어지면 출연자들은 각각 한 탈을 뒤집어쓰고 각자의 역할에 빠져든다. 말뚝이는 선비탈을 쓴 선비의 무식을 조롱하고, 양반탈을 쓴 권력자의 비위를 비웃는다. 삶의 진실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자의 허울 좋은 가식을 폭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뚝이는 안다. 그것은 자신이 말뚝이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감생심, 어찌 감히 실제로 선비를, 양반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겠는가? 탈을 벗는 순간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말뚝이는 또 안다. 결코 권력에 승복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까닭에 말뚝이는 탈을 쓰고 울고, 탈을 쓰고 땀을 흘린다. 탈을 쓰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창공을 훨훨 나는 새가 되는 것이다. (후략)”

이번 주 30일이면 제21대 국회가 개원한다. 국회 역사 대부분을 소수당으로 힘겹게 버텨왔던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되어 출범하는, 힘을 실감할 수 있는 첫 번째 국회가 개원된다. 벌써부터 18개의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협상용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국회법 규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그 동안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적어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하며,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산위원장 자리를 내어 놓으라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1985년에 개원한 12대 국회는 총 의석수 276석 중 과반수가 넘는 148석을 차지한 전두환 씨의 민주정의당(현 미래통합당의 원조 당이다)이 1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였다. 당시 민정당 의원수는 겨우 54% 정도였음에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때 이후 1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413 호헌선언에 국민이 격분하여 6월 민주화항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629선언을 통해 현행 헌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다당제체제가 되면서 과반수를 압도적으로 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게 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했던 것인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0%에 이르는 과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12대 국회 이전 방식대로 국회법에 따라 과반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13대 국회 이후의 관례대로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협치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협치라는 미명 하에 이익을 적당히 나누어 먹는 공생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는 이번 선거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깊이 고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2017년에 있었던 행정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연결선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대 정당 지지가 있었다는, 촛불혁명의 입법부 개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정부 적폐에 대한 단죄만으로는 국가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지난 3년 동안 적폐 입법부가 교체되지 않은 채 버티면서 무능과 반성 없는 탐욕을 계속 발산해 옴으로써 국민적 분노가 결집되어 입법부 교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번 21대 총선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의사표현의 결집을 국회가 진정 깨닫는다면 상임위원장에 대한 국회 보직에서부터 첫발이 내딛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종래 방식대로 서로 자리를 나눠먹고, 적당히 타협하며 공생하면 족하다는 생각을 여당이 안이하게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의 뜻은 국민이 힘을 모으면 무능하고 위법을 저지르는 대통령조차 탄핵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이고 무능하고 탐욕스런 입법부 역시 완전 물갈이할 수 있다는 심판자라는 점을 정치권이 명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 기존의 방식, 기존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정 방식대로 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리다툼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거나,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제자리걸음하면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혁된 국회는 개원과 함께 “사법부 적폐 세력에 대한 탄핵절차”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직인 대통령과 입법부는 시민혁명으로 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임명직인 사법부와 검찰은 제대로 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저항이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은 법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사들에 의한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한만호 씨 비망록 및 관련자들의 증언 등에 의해 드러나고 있고, 체널에이 이동재 기자와 고위 검사장의 공모에 의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가짜범죄혐의 덧씌우기 모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무혐의처분 내지 불기소처분 등 부실수사방식에 의한 전형적 봐주기 수사 혐의가 폭로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표 나는 수사지연 등을 통한 전형적 부작위방법에 의한 편파수사 혐의 등이 드러나는 등 검찰의 위법사실이 일반 국민의 눈에도 너무 표시가 나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사법부 역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든지, 상고법원 설치 관련 대 행정부 로비과정에서의 치적 자랑 같은 이해되지 않는 사법적폐, 일부 법관들에 대한 성향 파악 등 개인 신상 정보 수집 및 이를 통한 인사 불이익 등 사법적폐 사유 등이 제대로 단죄되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민의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의 적폐 청산을 형사재판을 통한 단죄라는 방식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행정벌적, 징벌적 단죄를 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하겠다.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거나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탄핵이라는 상징성, 기록성, 정치성, 국민계도성, 역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국민적 경고의 효과는 훨씬 더 크리라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수사의 신속성에 비해 지나치게 사건 수사진행이 미뤄지거나 늦춰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채널에이 이동재 기자와 모 검사장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음모성 범죄 혐의 조작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사건 및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행사방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팀을 구성하고, 언제까지 수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어떻게 수시로 중간보고를 해야 하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함흥차사처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무행정의 최고직 의사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므로, 그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 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정당한 지휘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절차를 밟거나 탄핵 등의 절차마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줌으로써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하루 속히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어설픈 타협을 하겠다며 야당과 협상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끌어 국민을 분노케 하면 20대 국회와 다를 바 하나 없다는 평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대 국회의 쟁점별 이슈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코로나19사태로 빚어진 경제적 난관을 하루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입법 및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 둘째는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개혁입법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셋째는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및 경제협력체제 정비를 통한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넷째는 아직 청산되지 못한 검찰과 사법부의 적폐세력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것, 다섯째는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법적인 경영승계 및 불공정거래의 개선과 합법적 노동조합활동보장, 여섯째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일곱째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교과과정 개편 및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등 굵직한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가 행정부처럼 일사불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새로 선임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의 큰 그림 내지 밑그림을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야 정쟁을 위한 정쟁이 아니라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탈을 쓰고 있다. 탈 속의 진면목을 우리는 모른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타인에 대해서도 모른다. 하지만 탈 속의 우리는 모두 진실할 수도 있고 위선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회별신굿놀이에서 말뚝이는 말뚝이의 역할이 있고, 선비나 양반은 선비나 양반의 역할이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족하다. 30일 열리는 21대 국회에 우리의 기대감이 크다. 진보 세력의 국회 다수당시대가 최초로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진보 세력의 국회 다수당시대는 보수 다수당 시대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 가치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확장되는 가치여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기업경영은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되 정경유착에서 비롯되는 부정과 부패를 엄격히 차단하고 단죄하며, 공정한 경쟁의 법리가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탈을 벗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민낯의 국회, 진면목의 국회 활동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판치는 것을 극복하고,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권만이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다. 이미 수십 년 물들어버린 사법부의 인적 청산이나, 검찰의 인적 청산은 인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통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사법권이나 검찰권 남용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탈을 쓰지 않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모든 국민이 탈을 쓰고 흥겨운 춤을 추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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