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합헌”
상태바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는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28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택시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 필요”
“별도 절차 없는 일률적 자격 박탈 문제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 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그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형사소송체계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택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부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