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채권 총액을 확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부채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은 공포 예정 6월 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참고로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회생절차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오직 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등도 절차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반면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고 회계법인 대신 회계사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와 과정이 한결 간소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