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합병으로 승계한 재산 범위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합병으로 승계한 재산 범위내에서 → 한도없이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한도 없이 모두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진다.
3.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advenced level]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없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3.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분할하여 →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