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은 되고 오탈자는 영구 박탈?” 비판
평생응시금지 조항 폐지 및 오탈자 소급적용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의 ‘5년 내 5회’라는 응시기회를 소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오탈자’들이 응시금지제도의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탈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폐지를 위한 목소리’는 25일 성명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을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에서 해소하면서 오탈자들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는 유지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시험의 응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분야의 사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등의 채용, 응시 제한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
이를 두고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폐지를 위한 목소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5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 치열하게 준비해 졸업시험까지 통과했음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시험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란 말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 없는 범죄자이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안 되는 사람들이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피한정후견인을 변호사시험 응시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을 평생 응시결격자로 규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폐지를 위한 목소리’는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