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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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이성진
  • 승인 2020.05.2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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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28일부터 실시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월 28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지난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37,5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2020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기관

연번

구분

교육일

대상 기관

교육장소(잠정)

1

·

5. 28.~29.

전라북도

전북도립미술관 강당

2

··

6. 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대회의실

3

··

6. 3.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4

·

6. 3. ~ 4.

충청남도

충남도청 대회의실

5

··

6. 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문예의 전당

6

··

6. 4. ~ 5.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7

교육청

6.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원

8

··

6. 12.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물향기실

9

교육청

6. 18. ~ 19.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10

·

6. 19.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11

·

6. 25. ~ 2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

12

·

6.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13

··

6. 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14

··

6. 26.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청 한누리실

15

교육청

6. 29. ~ 3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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