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22일부터 새로운 기동복을 착용한다. 지난해 11월 28일 개정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기동복은 내구성은 강하나 재질이 뻣뻣하고 하의 색상이 주황색이라 이물질에 쉽게 오염된다는 의견이 있어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을 추진했다.
새로운 기동복은 소방을 상징하는 주황색을 적용해서 명확하게 눈에 잘 띄는 성질(시인성)을 높이고 활동성과 기능성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질을 기존 아라미드·FR레이온·폴리우레탄·정전방지제 혼방지에서 아라미드·레이온·정전방지섬유로 변경해서 통기성과 신축성을 향상시켰다.
색상은 기존 상·하의 전체 주황색에서 상의 진한 주황색·하의 진한 군청색으로 변경하고 상의 깃·옆선 및 소매 안쪽에 진한 군청색을 배색했다.
아울러 형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의 깃은 와이셔츠양식으로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달아 벗고 입기 쉽도록 했으며 하의는 옆 주머니를 사선으로 하고 옆선에 덧붙임주머니를 달아 기능성을 높였다는 것.
소방청은 기존 기동복과 개선된 기동복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혼용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제복 교체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동복 외에도 개선된 활동복, 임부근무복, 특수복 등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