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원스톱 서비스 확대 기반 갖춰
상태바
법제처, ‘법령정보’ 원스톱 서비스 확대 기반 갖춰
  • 이성진
  • 승인 2020.05.21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국회본회의 통과
법령·결정·해석례 넘어 자치법규 정비의견까지 포괄 서비스
법제처 “법령정보 통합 제공 통해 개인기업 편의성 제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법령과 전국의 모든 자치법규, 심지어 결정례, 판례 등까지 한 곳에서 클릭 한번으로 최신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같은 정보들을 찾기 위해 개개 관계기관까지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지난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 / 법제처

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법령정보 범위를 확대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법이 시행되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운영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분산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통합해 수집·관리 및 제공하는 법령정보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약,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등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의견제시사례 등 법령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하루 평균 56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은 최신 법령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률이 시행되면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확대하고 정확성·현행성 유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아울러 법률에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에 관한 국민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내용과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개방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리걸테크 등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보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적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법률을 기반으로 법령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은 더 많은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와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중 공포 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시행된다.

법제처는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령 제정, 기본계획의 수립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 법령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