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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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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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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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채용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
방식
채용형태 채용
구분
채용
직급
채용분야 채용
인원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
공개경쟁
채용
정규직
(일반직)
신입 5급 농업정책자금관리
1명 임용예정일
`20. 7. 1.
전산
1명
행정사무
1명
특별
채용
계약직
(기간제)
경력 계약직
(대리대우)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농업재해보험검증조사)
1명 계약기간 6개월
(`20. 7. 1.
~ `20. 12. 31.)
신입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행정사무
(부서:경영기획실)
1명
체험형
청년인턴
(기간제)
고졸 신입 청년
인턴
행정사무보조
(부서:투자운용본부)
1명 계약기간 4개월
(`20. 7. 1.
~ `20. 10. 31.)
장애인 1명
 
※ 채용형태 간 및 채용분야 내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조건  
 
1. 정규직(일반직 5급)
ㆍ보수수준 등 근무조건은 우리 원 내규에 따름
* 보수준칙 등 우리 원 내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 신입직은 5급 1호봉을 적용하되 군 경력 반영하여 호봉 조정
*** 우리 원은 직무 순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후 실제 근무부서는 원 내부사정에 의하여
채용 당시 채용분야(직무)와 다르게 배치될 수 있음

2.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ㆍ(근로성격)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업무 특성 상 현지조사 등 출장이 많은 편이며, 농업현장조사를 위한 차량 운전, 한글, 엑셀 등 활용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통계관리 업무가 많으므로 지원 시 참고
** 농금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거, 농금원 직원은 겸업(타직업 종사) 불가

ㆍ(계약기간) 임용일(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6개월)
ㆍ(보수수준) 약 월 3,958,500원(세전), 4대보험 가입
* 기본급 3,498,500원, 고정수당 약 460,000원, 시간외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 등 별도
ㆍ(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시~18시(12~13시는 휴게시간)

3. 계약직(행정사무)
ㆍ(근로성격)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ㆍ(계약기간) 임용일(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6개월)
ㆍ(보수수준) 약 월 2,460,000원(세전), 4대보험 가입
* 기본급 2,000,000원, 고정수당 약 460,000원, 시간외수당 및 경영평가성과급 등 별도
ㆍ(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시~18시(12~13시는 휴게시간)

4. 청년인턴(고졸, 장애인)
ㆍ(근로성격)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ㆍ(계약기간) 임용일(2020. 7. 1.)부터 2020. 10. 31.까지 (4개월)
ㆍ(보수수준) 월 2,080,000원(세전), 4대보험 가입
ㆍ(근무시간) 주 5일(월~금), 09시~18시(12~13시는 휴게시간)
* 취업지원 특별휴가 부여: 채용전형(필기 및 면접) 응시 및 취업박람회 참석 등
 
 
3.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모집 자격요건
가. 정규직(신입-일반직 5급) 및 계약직(행정사무)
ㆍ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ㆍ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ㆍ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ㆍ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ㆍ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ㆍ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력증명서 혹은 실적증명서 제출)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근무경력 인정범위 : ①해당 업무부서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
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근무경력은 최초 실적일(최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수행일)부터 산정하여 인정
ㆍ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ㆍ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ㆍ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ㆍ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ㆍ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청년인턴(고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대출 증명서 제출)
ㆍ「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자격 제한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자(고졸 검정고시 등)에 한함(공고일 전일 기준)
* 대학(전문대학) 중퇴자는 해당하나, 대학(전문대학) 이상 재학(휴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지원 불가

※ 대학(전문대학) 이상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 사후 적발 시
우리 원 인사규정 및 채용준칙에 의거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①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대출 증명서, ②기재사항-제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발급용도 : 고졸 청년인턴 지원),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학력 중퇴사실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

ㆍ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공고일 전일 기준)
ㆍ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ㆍ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ㆍ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 계약기간(2020.07.01.~2020.10.31., 4개월) 계속근무가 가능한 경우 병역미필자도 가능
ㆍ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ㆍ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라. 청년인턴(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제출)
ㆍ「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자격 제한
ㆍ「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제출
ㆍ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공고일 전일 기준)
ㆍ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ㆍ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ㆍ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ㆍ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2. 우대 사항
가. 공통 (관련 증빙서류 제출)
ㆍ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 본인·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전형 단계별로 각각 적용하되 정규직 지원자가 응시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직무능력 점수에 한하여 가산
( "적합·부적합" 울 판정하는 「직업성격 분야(인성)」에는 가산 없음)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만점의 5% 가산
* 서류전형 심사에 한하여 적용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ㆍ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NCS 직무기술서 참조)
※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격사항(입사지원서 상 기입된 모든 직무관련 자격 및 기타 자격 해당)은 작성 불가하며,
모든 우대사항은 공고일 전일(2020.5.20.)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나. 정규직(전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개인정보보호·보안·정보시스템자원관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함)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함)제출

다.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관련 증빙서류 제출)
ㆍ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제출
ㆍ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최근 3년간(‘17~’19) 과수, 벼, 밭작물 품목*의 손해평가를 100일**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실적증명서(조사종류, 조사일수, 조사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제출


[실적증명서 예시]
 
 
조사종류 조사일수 조사기간
배 적과후착과수조사 15 2018.7.10. ~ 7.20
배 낙과피해조사 20 2018.9.2. ~ 9.25
벼 수확량조사 12 2018.10.11. ~ 10.30
마늘 수확량조사 10 2019.5.07. ~ 5.20
사과 적과후착과수조사 20 2019.6.1. ~ 6.25
감 낙엽률조사 15 2019.7.1. ~ 7.20
콩 수확량조사 10 2019.11.2. ~ 11.17
합계 102  
 
ㆍ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자격 증빙서류 제출

라. 계약직(행정사무) (관련 증빙서류 제출)
ㆍ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함)
회계·결산·세무 업무 유경험자 우대
* 경력증명서(담당업무 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제출
 
 
4. 담당 업무    
 
[ 정규직(일반직 5급) - 농업정책자금관리 ]
ㆍ농어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 및 검사계획 수립·조정
ㆍ검사제도 및 운영방안, 방법 등 연구
ㆍ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
ㆍ부당사용 사전예방활동
ㆍ기타 행정업무 등

[ 정규직(일반직 5급) - 전산 ]
ㆍ정보시스템 개발·관리·운영
ㆍ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ㆍ정보화사업 계획수립·추진·관리
ㆍ기타 행정업무 등

[ 정규직(일반직 5급) - 행정사무 ]
ㆍ경영기획, 인사·노무관리, 대국회·정부 대응 업무
ㆍ경영실적 등 성과관리, 재무·회계, 예산, 급여 업무
ㆍ구매·계약, 홍보 등 총무 업무
ㆍ기타 행정업무 등

[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 현지조사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
ㆍ주간 또는 월 단위 조사계획 수립
ㆍ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현지조사, 결과보고, 통계관리
ㆍ외부검증조사원 풀 운영
ㆍ기타 검증조사 관련 행정 업무 등

[ 계약직(행정사무) ]
ㆍ경영기획실 및 전사 서무업무(지출결의, 법인카드 관리 등)
ㆍ원장실 지원 업무
ㆍ대표번호 응대
ㆍ기타 행정업무 등

[ 체험형 청년인턴(고졸, 장애인) ]
ㆍ농식품 모태펀드 온·오프라인 홍보업무 지원
ㆍ농식품 경영체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설명회(IR) 업무 지원
ㆍ기타 행정업무 등
 
 
5. 채 용 절 차 (정규직(일반직 5급) - 공개경쟁채용)  
 
1. 개 요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5.21.(목)~6.5.(금)
직업기초능력평가 6.13.(토)
면접전형 6.18.(목)~19.(금)
신원조회 및 임용 7.1.(수)
 
2.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 수행 관련 교육,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
ㆍ교육,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20배수 선발
나. 원서 접수기간
ㆍ2020.5.21.(목) 15:00 ~ 6.5.(금) 15:00, 15일간
다. 접수방법
ㆍ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ㆍ2020.6.11.(목)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3. 직업기초능력평가 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평가
ㆍ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
ㆍ직무능력
- 농업정책자금관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 전산: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행정사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능력
* 각 영역별 20개 문항, 15분 간 평가(총 45~60분간 평가)
ㆍ직업성격(적/부):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자기개발
* 총 250문항, 총 30분 간 평가
나.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일
ㆍ2020.6.13.(토)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 발표
ㆍ2020.6.16.(화)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4. 면접전형
가.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ㆍ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나. 면접전형 시행일
ㆍ2020.6.18.(목)~19.(금)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ㆍ2020.6.22.(월)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5. 채용관련 문의사항
ㆍ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6. 채 용 절 차 (계약직 및 청년인턴 - 특별채용)  
 
1. 개 요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5.21.(목)~6.5.(금)
면접전형 6.17.(수)~6.18.(목)
신원조회 및 임용 7.1.(수)
 
2.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를 통해 해당 직무의 수행에 관련되는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ㆍ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나. 원서 접수기간
ㆍ2020.5.21.(목) 15:00 ~ 6.5.(금) 15:00, 15일간
다. 접수방법
ㆍ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ㆍ2020.6.12.(금)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3.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ㆍ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나. 면접전형 시행일
ㆍ2020.6.17.(수)~6.18.(목)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ㆍ2020.6.22.(월)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4. 채용관련 문의사항
ㆍ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7. 증빙서류 제출  
 
1.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해당자 ① 직무관련 자격증명원(자격증)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미제출시 인정 불가)
- 기타 자격의 경우 추후 최종합격 시 증빙서류 제출
② 경력(재직)증명서 혹은 실적증명서
“계약직(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지원자는 반드시 제출”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 제출
(증빙 미제출 경력 혹은 실적은 인정 불가)
- 경력(재직)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인사기록카드 등) 제출(응시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허위기재로 판명될 시 합격 취소)
- 실적증명서(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限) 상 조사종류, 조사일수, 조사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증명서 상 기간과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재직기간이 불일치 할 경우(1일 이상), 허위 작성으로
간주되어 해당 경력인정이 어려우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
- 입사지원 시 재직 중일 경우, 공고일(2020.05.21.)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입사지원서 상 근무종료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2020.06.05.로 입력
③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증명서(보훈청)
④ 장애인 증명서(시·군·동)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시·군·동 / 지원자 명의로 발급)
⑥ 농어업인자녀 증명서(아래 서류 중 택일)와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원부(시·군·구)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 및 독림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
-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증명서(시·군)
 
주1) ④번~⑥번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자는 ④번 ~ ⑥번 중 1개의 증명서만 제출
주2)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하되, 최종합격자는 추후 원본제출
◈ 유의사항 : ① 생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빙서류의 경우 생월일을 제외한 생년 및 주민번호 뒤 7자리에 대해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제출, ②사진이 포함된 증빙서류의 경우, 해당 사진을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제출할 것


2.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원본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상기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원본 및 추가서류 원본을 제출
- 제출기간 : 2020.6.22.(월)~6.26.(금)
-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01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채용 담당자
 
 
8. 응시자 유의사항  
 
ㆍ증빙서류 미제출, 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위·변조시에는 우리원 채용 응시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제출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등 우리원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자격증,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 자녀, 저소득층(자녀) 등의 자격은 공고일 전일(2020.5.20.)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첨부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직접 방문 수령하는 경우 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받기 원하시는 경우, 발송 비용을
응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기간: 2020.7.1.~2020.7.15.
* 청구기간이 지난 원본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처 : ehlee@apfs.kr (문의 : 02-3775-6704, 6757)
ㆍ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본 직원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 및
기 채용공고를 게시한 웹사이트를 통해 재공고 합니다.
ㆍ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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