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좌초 “세무사 등록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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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좌초 “세무사 등록 어쩌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21 15: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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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심사 제외…회기 만료 폐기 수순
세무사 등록 규정 효력 상실…법적 공백 발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면서 법적 공백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오전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이견 조율 실패 및 위헌성 여부 논란 등을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같은 날 오후 개최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결국 임기만료에 의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와 세무사업계의 이해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집회.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집회.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된 대립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개정안에서의 다툼은 세무사 자격은 취득했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허용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세무사 업무의 일부 제한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헌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잠정적용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 공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 공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했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받으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세무사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 및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제한함은 물론 엄격한 역량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에서 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변호사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이 세무사 업무 중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인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논의 끝에 기재위는 지난 11월 위 법안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키로 결정, 세무사 등록을 하려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세무사 실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서 업무 내용에서 기장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기재위가 제출한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개정안의 불발로 세무사 등록에 관한 법적 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헌재가 정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세무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신규 세무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무사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여 위원장은 “세무사회가 부당한 로비에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을 넘겨 받은 21대 국회가 양 업계의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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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세상 2020-05-22 11:21:28
차대변도 구분 못하는 무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회계학 1도 모르는 법학도에게 회계학 자격을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이 유일할겁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아 2020-05-21 20:09:05
2018년 1월 1일부터 세무사 전망 상승은 예정된 것이었구나
이 법만 곧 통과되면 세무사 전망은 탄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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