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한전KPS(주) 별정직 채용공고
상태바
2020 상반기 한전KPS(주) 별정직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0.05.20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5직급(갑) 5직급(을) 6직급 합계
보건 홍보
(아나운서)
계측 장비 잠수 운전 조리원
본사 원자력
정비센터
본사 인재
개발원
인원 1 1 9 2 1 2 1 3 3 23
  • 주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 붙임2 참조
    2) 운전 분야의 경우 채용 후 일반운전 직무 수행 예정

근무조건

  • □ 5(갑), 5(을), 6직급 : '20.09.16일부(예정) 입사(수습 3개월 운영)

    □ 직급체계
    ◦ 정규직 직급체계
    - 1~4직급 : 일반직 간부 및 직원
    - 5~6직급 : 별정직 직무 수행 직원
    * 사내규정에 의거 입사 후 회사 사정에 의해 직렬 내 직무변경이 가능

    □ 근무지역
    직 급 직 무 근 무 지 역
    5직급(갑) 보건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아나운서) 본사(전남 나주시)
    5직급(을) 계측 충남 당진시, 태안군, 인천시 옹진군
    장비 본사(전남 나주시)
    잠수 전남 영광군
    6직급주) 운전 본사 본사(전남 나주시)
    원자력
    정비센터
    부산권역
    조리원 본사 본사(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인재
    개발원
    인재개발원(전남 나주시 다도면)
    주) 6직급의 경우 각 직무 내 근무지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예시 : 운전(본사) 분야 지원 시 운전(원자력정비센터) 분야 지원 불가

    □ 보수수준(연간지급, 2020년 기준, 성과금 등 미포함)
    ◦ 2,250만원 ~ 2,460만원 수준

복리후생

  • □ 공통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연령 ◦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연령이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병 역 ◦ 채용예정일('20.09.16예정)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기 타 ◦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9. 기타사항』참조)
    ◦ 채용예정일('20.09.16예정)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직무별 응시자격
    구 분 응시(필수)자격주1)
    5(갑) 보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홍보 ◦ 아나운서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주2)
    5(을) 계측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붙임3 참조)
    장비교정 ◦ 정밀측정 기능사 이상 소지자 또는
    ◦ KOLAS 교육 수료증 및 합격증 소지자(ⅰ,ⅱ,ⅲ 모두 소지)
    ⅰ) 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ⅱ) 측정불확도 추정교육
    ⅲ) 정밀측정교육(전기, 전자파분야 교육 중 한 개 이상)
    잠수 ◦ 잠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붙임3 참조)
    6직급 운전 ◦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주3)
    조리원 ◦ 제한 없음
    주1) 운전 분야 외 공고마감일 기준
    2) 홍보 분야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 수행직무에 `아나운서`가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
    - `VJ, 리포터` 등 아나운서 외의 직무는 불인정
    - 입사지원시 경력증명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로 증빙되어야 하며,
    추후 면접시 경력증명서·4대보험득실자격확인서·소득금액증명서 제출(붙임5 참조)
    3) 운전 분야의 경우 추후 면접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및 각 해당지역 근무 가능자

전형단계 및 제출서류

1

  •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실기 점수 합산
    ※ 동점자처리기준 : 붙임7 참조

    □ 세부평가내용
    전 형 평 가 내 용
    1차전형 ◦ 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2차전형 ◦ 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 붙임2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직업기초능력 참조
    3차전형 ◦ 개별면접
    ◦ 실기전형 붙임4 참고
    ◦ 인성검사·신체검사·신원조사(적부판정)
     

    1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채용예정인원이 5명 미만 채용분야의 경우 2차전형(필기전형) 5배수 선발
    (보건, 장비, 잠수, 운전 분야)
    **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 합산
    ※ 동점자처리기준 : 붙임7 참조

    □ 세부평가내용
    전 형 평 가 내 용
    1차전형 ◦ 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2차전형 ◦ 필기시험[응시분야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필기시험 결과 배점대비 40%미만(필기시험 적용가점 제외한 점수) 득점자는 합격배수에
    상관없이 불합격
    - 출제분야 붙임2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직업기초능력 참조
    3차전형 ◦ 개별면접
    ◦ 인성검사·신체검사·신원조사(적부판정)
     

    1

    □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 조리원 분야의 경우 필기시험 미실시
    ※ 동점자처리기준 : 붙임7 참조

    □ 세부평가내용
    전 형 평 가 내 용
    1차전형 ◦ 지원자격 및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2차전형 ◦ 개별면접
    ◦ 인성검사·신체검사·신원조사(적부판정)

접수방법

  • □ 경력 우대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가 점
    6직급 운전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기업체 운전직무(차종무관) 수행경력
    2년 이상주1)
    2차전형 (필기시험)
    만점의 5%
    주1) 6직급 운전 경력인정 범위 : 기업체차량 운전직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업체 외 운전경력(운전병) 제외
    - 경력증명서 상 수행직무에 ‘운전’이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예, ‘영업직’ 등은 불인정)
    - 기업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기관
    주2) 경력 우대사항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붙임5 참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사지원시 경력증명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로 증빙되는 경력에
    한하여 우대사항이 적용됨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 대 사 항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10%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 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청각, 뇌전증 제외)
    ◦ 각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어야 함)
    ◦ 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
    ◦ 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
    ◦ 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이전지역
    인재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붙임6 참조)
    ◦ 2차전형(필기시험)
    가점부여 : 만점의 5%
    주1)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1개만 적용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하며, 각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에도 가점 제외됨
    3)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4)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하여야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1

    □ 목표비율 : 30%
    □ 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한 자
    □ 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 적용분야 : 채용직무별 5명 초과 채용분야
    ◦ 5직급(을) 계측 9명
    ※ 5명 이하 채용분야 제외
    □ 적용방법 : 각 전형단계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5점
    (마이너스 5점) 이내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기 타 : 이전지역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붙임6 참조

기타 유의사항

채 용 절 차 일 정 대 상 자 비 고
채용공고 '20.05.18(월)~06.02(화) 응시자 전원 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입사지원서 접수 '20.05.27(수) 14:00
~ 06.02(화) 15:00
응시자 전원 * 마감시간 : 15:00
1차전형 서류심사 '20.06.03(수)~06.11(목) 응시자 전원 ◦ 합격자발표 '20.06.15.
17:00 예정
2차전형 필기시험 '20.06.20(토) 1차전형 합격자 ◦ 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 합격자발표 '20.07.08예정
'20.06.27(토)
3차전형 개별면접
인성검사 등
'20.07.21(화)~07.31(금) 2차전형 합격자 ◦ 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최종합격자발표 '20.09.10(화) 17:00 - ◦ 입사일'20.09.16예정
  • 주1) 원서접수 마감시간(15: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지원서 저장 이후 제출하지 않은
    지원서에 대하여는 제출처리불가)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당사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예정
    3) 필기시험은 6월20일 또는 6월27일에 지원분야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며 날짜, 장소, 시간 등
    세부사항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공지 예정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안내
    ○ 목 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 입력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점부터 추후 공고 일시까지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대상자가 확정되며 미입력 및 오기재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 증빙의 경우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생년월일 등은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미제공)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붙임8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증
    등록번호, 시험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진위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자격여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입사원 및 채용형인턴/신입사원(보훈)/별정직 간 중복지원은 인정되지 않으니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시 중복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관련자 기소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 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2차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자는 면접전형시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 최종합격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 재학)증명서
    ▶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시험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만료전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지원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분기별로 회사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삭제 <2015.05.19>
    10.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회사 안내는 한전KPS(주) 홈페이지(www.kp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