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 더 머뭇거릴 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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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더 머뭇거릴 여유 없다
  • 이상연
  • 승인 2006.08.1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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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형법의 '소송사기죄'와 '강도상해죄' 문제에 대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4월과 5월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관련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끄는 민법의 '유류분'과 형법의 '무고죄' 문제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은 이르면 내달 말, 늦어도 추석을 넘기기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지가 보도했다. 통상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이 간단한 경우 특별한 감정절차 없이 바로 심리·의결에 들어가지만 이번 유류분 문제는 사안이 복잡해 위원회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의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류분 문제와 함께 이번 48회 사법시험과 관련,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건수는 총 7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1건은 청구인이 취하를 한 상태이고 형법관련 2건은 14일 심리기일이 잡혔지만 민법의 '유류분'과 형법의 '무고죄' 문제 등 다른 4건에 대해선 아직 심리기일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고죄는 4월 21일 행정심판이 제기돼 9월말에 의결이 이뤄질 경우 5개월 이상 걸리는 셈이다. 이처럼 행정심판의 재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자는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일단 한번 따져보자'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래도 시험과 관련된 사건은 더욱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소원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신속한 심리·재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결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재결기간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송경제'의 확보라는 행정심판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를 살리지 못한다면 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겠는가. 사법절차는 소송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에게 막대한 노력·경비 등을 부담시킬 뿐 아니라, 심리에도 장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행정심판은 노력·경비·시간 등을 상당하게 절약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건수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제처가 지난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본격 시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이 날 경우 관련 수험생의 입장에선 2년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결이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기각재결'의 경우 수험생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장에선 인용재결이든 기각재결이든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은 당장 행하더라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의결이 빠를수록 수험생의 수험생활 정상화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관련 수험생들은 이도 저도 못한 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현재 진행중인 감정절차가 종료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제처가 올해 행정심판제도 20주년을 맞아 행정심판제도가 청구인 중심의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거창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그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요구부터 실행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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