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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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결사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19 1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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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 넘어설까
“법사위원장·위원에 대한 외압 중단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에서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개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해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하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변호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협이 언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세무사 등록에 관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20조 제1항 등에 관한 것으로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세무사 업무의 일부 제한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헌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잠정적용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이 세무사 업무 중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인 세무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서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을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사위원 등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대한변협은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햇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외압 행위 등을 중단을 촉구했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변호사와 세무사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변호사와 세무사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협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개정안에서의 다툼은 세무사 자격은 취득했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허용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에서는 법률사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업계에서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 및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제한함은 물론 엄격한 역량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헌재가 정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세무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 조속한 관련 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양 업계의 오랜 갈등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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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부리지마라 2020-05-19 22:20:49
회계,세법은 단1도모르는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것자체가 위헌적이라 자격자동발급의 적폐도 폐지된것이거늘 자기사무실 기장도 세무사에게 맡겨와놓고서 이제와서 국민의 세무를 담당하겠다?

지나가던 개가웃겠다
손으로 하늘을가려라 비겁하고 더럽다

이게통과되면변호사는이제 2020-05-19 19:02:01
이게 통과된다면 변호사업계는 마치 조자룡 없는 유비가 될것 같은데... 세무사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일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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