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시험, 영어 지텔프·플렉스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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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시험, 영어 지텔프·플렉스 추가되나
  • 이성진
  • 승인 2020.05.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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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종→5종 확대”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손해사정사 취득을 위한 1차시험에서 영어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3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시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자격시험도 지텔프 등이 포함되는데, 손해사정사시험에도 영어시험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국민신문고에 올라 온 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험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시험과 같이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영어공인인증시험에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를 추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텔프는 미국 국제테스트연구원(ITSC)이 개발한 국제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이며, 플렉스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발한 국가공인외국어능력시험이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전문인인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증의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을 행정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

5급·7급 국가공무원시험, 외교관후보자 시험 등 각종 국가공인 시험의 경우 지텔프, 플렉스도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반면 현재 두 자격증은 1차 시험과목인 영어시험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N-TEPS) 3종류의 영어공인인증시험으로만 대체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보험전문인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영어공인인증시험의 선택 폭을 넓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또 지난해 12월 손해사정인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영어시험을 3개 종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영어시험성적이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어성적인정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험전문인 자격증 시험도 다른 국가공인자격시험과 같이 지텔프, 플렉스를 영어공인인증시험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보험전문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체되는 영어시험의 범위가 확대되면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공인자격증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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