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장개방 대비 단계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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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시장개방 대비 단계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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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1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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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법무서비스 개방과 그 대책' 심포지엄


한국법학원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법무서비스 개방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법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의 주제발표는 「법무서비스시장 개방(案)과 외국변사 감독」에 대하여 김순석교수(광주대 법대)가, 「법무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과 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윤여균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김순석 교수는 "정부, 법조계, 소비자 등은 눈앞에 현실로 닥친 법무서비스시장의 개방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개방일정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 실행해 나가야한다. 정부는 시장개방압력에 수세적인 자세만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압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여 협상카드로 활용하여야 한다. 변호사업계는 독립성과 공익성을 상실하지 않고 기업법무, 국제법무 등의 새로운 수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며 법무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책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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