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운전공무원’ 직장협의회 6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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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운전공무원’ 직장협의회 6월 출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1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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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내달 11일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과 소방, 운전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출범으로 이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 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또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직장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가입 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는 ‘사전협의제’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5월 기준 공무원직장협의회 규모는 136개 기관 약 2만 4천 명으로, 경찰, 소방, 운전직 공무원의 신규 가입을 통해 700여 개 기관, 약 17만 명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직장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경찰, 소방, 운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 권익 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구성된 경찰, 소방청의 준비TF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설립준비를 해왔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가입 설명회와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현장에서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직장협의회가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과 지침,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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