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적용된다.
(○) 포탈세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세쟁송(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3년 → 1년
[advenced level]
1.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과세기간분 포함).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