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지원자 5년째 증가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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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지원자 5년째 증가세 이어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06 12:2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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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278명 늘어난 4413명 원서접수
1차시험 6월 20일 실시…7월 29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시험 지원자가 또 다시 증가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에 이어 이달 1일까지 원서접수 취소를 취합한 결과 4413명이 2020년 제26회 법무사시험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78명(+6.7%)이 증가한 결과로 법무사시험은 최근 5년간 지원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어렵게 합격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시험에의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를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 및 법학 전공자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실제로 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감축을 거치는 동안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지원자 수도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2019년 4135명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1차와 2차시험 모두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상 이같은 지원자 증가는 곧 경쟁률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사시험은 최종 120명 선발에 1차의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가량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격자 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자 증가는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법무사시험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1년 31.7대 1 △2012년 29.3대 1 △2013년 26.9대 1 △2014년 27.8대 1 △2015년 27.2대 1 △2016년 29.3대 1 △2017년 30.2대 1 △2018년 30.9대 1 △2019년 34.5대 1로 최근 지원자 증가와 함께 경쟁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36.8대 1 수준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은 지원자 증가로 한층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오는 20일 실시되며 7월 2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어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시험이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올 법무사시험은 난도 높은 문제와 과도하게 긴 지문으로 ‘속독 시험’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1차시험의 시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교시별 시험시간을 20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분이었던 시험시간은 각 120분으로 늘어났다.

시험 시간 연장이 수험생들의 바람대로 ‘속독과 찍기 능력’이 아닌 ‘실력 검증’이라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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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2020-05-11 21:26:10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들은 걍 너무어려움

ㅇㅇ 2020-05-11 17:30:01
법무사 저것 따서 벼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시험도 아닌데 타 시험보다
너무 어렵게 되어있다
1차 절대평가에 4과목 2차4과목이 적당 하다

ㅇㅇ 2020-05-10 21:36:07
1차부터 상대라고 징징대는 사람들있던데 1차요령 익히고 2차에서 죽어라 고전하는 사람 입장에선 1차 상대평가가 축복인거임 물론 민법 민소법 2차 전범위 보는 시험에서 1차도 상대평가로 안거르고 2차 경쟁률 올라가면 채점하기에 답도 없는 상황이 생기기에 1차를 상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ㅇㅇ 2020-05-10 21:33:35
근데 법무사는 1차 상대라 1차요령만 익혀 잘해놓으면 지원자 수 몇백명 늘어난 건 별로 큰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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