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시험 중 마스크 상시 착용…‘턱스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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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시험 중 마스크 상시 착용…‘턱스크’ 안돼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5.04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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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지참…외부 식당 이용 자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및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이 오는 16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강화된 방역대책에 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1만2504명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 이번 5급 공채 등 1차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방역대책 하에 치러진다.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강화된 방역대책 중 수험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마스크 문제다.

정부의 시험실 안전대책 중의 하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 수험생은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도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특히 시험시간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시험이 연기되기 전인 지난 2월 시험실 안전대책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소위 ‘턱스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16일 시험에서는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시험 도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다른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턱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흔히 1회용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마스크(Surgical Mask)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날씨가 더워지면 황사마스크(KF80), 방진2급마스크(80), 방역마스크(KF94), 방진1급마스크(94) 등의 마스크는 더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시간 중에도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험실 환기를 한다. 시험실 환기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컨을 켜면 창문을 꼭 닫고 환기를 하지 않게 돼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점심도 도시락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사장 전체 방역한 상태에서 점심시간 외부에 들락거리면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처 관계자는 “고사장 내 운동장 등에서 점심을 먹는 것까지 통제할 수 없지만, 외부에 나가는 것은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5급 공채 등 제1차시험의 주요 안전 대책을 보면, 수험생의 자가격리 상황 확인 및 출입국 이력 관리, 시험장 출입구 단일화 및 출입절차 강화, 의심대상자에 대한 조치, 시험실별 수용인원 대폭 축소, 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전·사후 방역소독 등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됐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험생 행동수칙을 시험시행 1주일 전 시험장소 공고 시 사전 안내하고 시험 당일 각 시험실에 행동수칙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5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법률저널 ‘스페셜 PSAT 전국모의고사’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실전 같은 연습을 통해 시험 당일 최상의 방법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스페셜 PSAT 전국모의고사’는 PSAT 감을 되살리는 동시에 실제 시험장과 같은 긴장감으로 시험을 치르는 사전 리허설의 성격이 짙다. 또 실전감각을 극대화해 실제 시험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비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마무리 전략이다.

현장 응시에 부담을 가진 수험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모니터 상에서 직접 문제를 풀거나, 사전에 출력해서 인쇄물로 풀 수 있다. 다만, 인쇄물로 풀더라도 답안은 온라인상에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 모의고사’도 현장 모의고사처럼 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자는 신청란에 있는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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