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푸들 부인 댁의 가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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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푸들 부인 댁의 가스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9 1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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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친구에게 들은 동화책 이야기다. 푸들 부인의 자녀들 중 막내인 가스통은 다른 아이들과 영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푸들 부인은 차별 없이 가스통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우아하고 교양 있는 개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다. 한편 이웃의 불독 집안에도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그 집의 막내는 앙투아네트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있었고 불독 집안에서는 푸들 부인댁과 달리 박력 있고 씩씩한 개가 되도록 교육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스통은 불독이고, 앙투아네트는 푸들로 두 집안의 아이들이 바뀐 사실이 밝혀졌고 각 집안에서는 원래 자신의 아이를 데려갔다. 하지만 가스통은 이미 푸들스럽게 자랐고 앙투아네트는 불독스럽게 자랐기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엄마들도 자신이 키운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결국 가스통과 앙투와네트는 각자 자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후 무럭무럭 성장한 가스통과 앙투와네트가 결혼을 해 자식을 낳고 아이들은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했다는 해피엔딩이다.

기자는 이 동화를 통해 교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읽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됐다.

지난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응시자 3316명 중 1768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합격률은 53.32%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변호사업계에서는 법조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인원을 합격시켰다고 비판하고, 로스쿨 측에서는 ‘변호사 숫자를 통제’함으로써 제도의 이념과 취지를 몰각시켰다며 규탄하고 있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질의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역량을 갖춘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현재의 로스쿨은 이 목표 중 어떤 것을 달성했을까.

먼저 로스쿨 입학생의 저연령화 및 SKY 편중 등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부분은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양질의 교육’은 어떤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앞 다투어 국제화·특성화 교육의 실종,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를 외치고 있으니 양질의 교육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리라. ‘역량을 갖춘’과 ‘다수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자료나 평가 방식 등에서 견해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 우선 다양성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한다.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 때문에 어리고 좋은 학벌의, 한 마디로 ‘시험능력자’를 뽑을 수밖에 없고 로스쿨의 교육도 변호사시험 수험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입시와 교육의 주체인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만 책임을 돌리는 건 무책임한 변명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시험은 ‘숫자의 통제’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역량이 있다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을 밝히며 법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로스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싶다.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담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출구의 확대지만 ‘입구의 확대’도 반드시 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 25개 로스쿨과 연간 2천명의 학생들이 독점하고 있는 ‘교육’하고 받을 권리를 더 많은 대학과 학생들에게 허용해야 한다. 나아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도 반드시 하나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가스통과 앙투아네트의 아이들처럼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공부를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문호의 확대는 보다 많은 다양한 인재들을 법조계로 유인하고 로스쿨에게도 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도입 10년을 넘어선 로스쿨, 이제 ‘정착’이 아닌 ‘발전’의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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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 2020-05-04 21:48:55
법조 수험생의 길잡이인 법률저널 기자님으로서의 고민이 느껴지는 사설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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