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로스쿨 입학한 현직 경찰’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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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로스쿨 입학한 현직 경찰’ 감사 청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9 18: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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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 50여 명
“현행법상 현직 경찰의 로스쿨 진학 불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사가 청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는 2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감사해 징계히고, 이들의 숫자를 로스쿨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2020년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 및 나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그 중 정보공개를 거부한 중앙대 로스쿨 외 24개 대학 중 경찰대 출신이 50여 명에 달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는 2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감사해 징계히고, 이들의 숫자를 로스쿨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는 2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감사해 징계히고, 이들의 숫자를 로스쿨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공개한 로스쿨별 경찰대 출신 현황에 따르면 경희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대 6명, 원광대, 충남대 각 5명,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각 4명, 성균관대(경찰대 1명, 국립경찰대학 2명), 경북대 각 3명, 연세대, 영남대 각 2명,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부산대, 아주대, 강원대 각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준모는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해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또 공무원 인사실무에 의해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에 대한 감봉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징계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현직 경찰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유에 대해 사준모는 “경찰내의 인사적체 문제, 경찰대 출신 인재들의 활용이 미흡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준모는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좋은 목적으로 경찰대를 운영하는 취지가 공격당할 것이고 급기야는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며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d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철저한 감사 및 정보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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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상 2020-05-05 13:07:59
이분들은 폐지된 사시 준비를 몇년을 하는거냐 ㅋㅋㅋㅋㅋ 마음은 알겠는데 그만하시지..

동의합니다 2020-05-01 03:27:24
동의합니다. 지금 현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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