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법무 등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5·7급 247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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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법무 등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5·7급 247명 선발”
  • 이성진
  • 승인 2020.04.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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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필기시험(PSAT) 7월25일 → 서류전형 9월 →면접시험 11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감염병 조사·질병관리, 식품안전, 빅데이터 등 국민안전과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5·7급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247명(5급 72명, 7급 175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11년 5급, 2015년 7급 공무원 선발에 도입됐다. 2019년 현재 총 1,469명이 선발돼 40여 개 부처에서 근무 중이다.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즉 5급은 관련분야 10년(관리자 3년) 이상의 경력,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또는 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의사, 기술사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경력 소지 중 하나면 된다.

다만 기관선발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응시요건은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원서는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PSAT)은 7월 25일(토) 실시하고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도 있다.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검증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와 국제통상 등 모든 국가행정 영역에서 폭넓은 시각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우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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