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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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8 15:4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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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로스쿨원우회·법정연, 공동성명 발표
총점 720점 이상 탈락자의 추가합격 등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68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법개혁의 취지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조인배출정상화연대는 28일 법무부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합격자 결정에 관해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실련 등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은 국민이 누릴 다양하고 낮은 법률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수(數)의 통제’를 기준으로서 그저 반복되어온 관행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결정에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시험의 수 통제로 인한 사회적 병폐들의 해결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과를 그저 수용함으로써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한 직무유기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조인배출정상화연대는 28일 법무부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조인배출정상화연대는 28일 법무부의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서도 분노를 터트렸다. 법실련 등은 “대한변협은 ‘국민과 언제나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법조계의 특권과 수익 앞에서 국민을 외면했다”며 “지난 24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소집 당시 회의실 입장을 거부하는 보이콧까지 감행하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라고 몽니를 부린 대한변협의 모습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법무부가 지난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적용될 장기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실화되지 못한 점,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오탈제 및 로스쿨의 입학정원 통제, 재학 중 휴학 권유 및 미졸업자 양산 등의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 법조계 자체에 대한 분노도 보였다.

법실련 등은 “로스쿨 입구와 출구를 막고, 특히 기득권 변호사들의 특권 유지를 위해 변호사의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로스쿨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어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정원제 선발’로 변호사시험을 치름으로써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너무도 왜곡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 부작용으로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로스쿨생은 고시생이 됐으며 사법시험 낭인 대신 변호사시험 낭인이 탄생하고, 평생 응시금지자가 급증하면서 로스쿨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

특히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도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며 이번 결정을 또 다시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전까지 합격의 기준 점수도 합격 인원도 알 수 없이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우리나라의 다른 자격시험뿐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자격시험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법무부가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언급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당시 법무부는 스스로 ‘총점 720점 이상이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발표한 일이 있다. 전문직의 자격이란 ‘수’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 점수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바, 적어도 제9회 변호사시험의 불합격자 1824명 중 720점 이상의 이들은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 합격의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무부는 대국민 사과와 추가 합격자 결정을, 진정으로 장기적이고 절대적인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이콧까지 감행하며 사법연수원 배출 법조인 수의 감소분만 고려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있게 한 대한변협은 소수의 엘리트 법조인이 아닌 다수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바른 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것을 가로막은 사법적폐 그 자체”라며 즉각적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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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9-28 01:06:24
알만한 사람들은 변호 조무사 시험보다 법무사 시험이 훨씬 어려운걸 아는데도 음서제 유지하려고 예비시험 도입 안하는 쓰레기 변호조무사들

와신상담 2020-04-29 21:11:26
방통대로스쿨이나 빨리 만들어 주세요 이거 생기면 바로 지원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예비시험 만들기 싫으면 방통대로스쿨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세요

로스쿨 2020-04-29 11:03:00
한사바삐 개혁해야합니다
이번부터 바로 입학정원 줄이고 학사관리도 더 엄하게 하여야

바람오타루 2020-04-29 09:41:44
1768 ^^ 양에 치어 힘든 시험인거 압니다 .
다만 , 붙기 어려운건 아닙니다~

1234 2020-04-28 23:11:19
법무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합격률 통제입니까. 국민입니까 대한변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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