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명으로 제한 운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 24.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하였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27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각별한 감사의 말을 전달했다.
다만 이번 접견제한 완화 조치는 한시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
27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주 1회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하여 접견이 가능하지만 제한적 허용이라는 설명이다.
접견 접수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 민원인 수는 1인으로 제한하고 민원인 상호간 접촉 차단, 방역소독 등을 통한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각 접견 회차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제로화 및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