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음모죄 신설”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키로
상태바
정부 “예비음모죄 신설”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키로
  • 이성진
  • 승인 2020.04.23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법정형 대폭 강화하고 그루밍 처벌 등도 신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는 등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공분을 사면서 정부의 대책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2019년 1월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해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방위 대책안을 이날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이번 n번방 등의 범죄의 특징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는 것.

4대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 처벌 강화해 실효성 높이기로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기로 했다.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발행한 만큼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및 범죄수익 환수도 대폭 강화하고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 도입한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한다.

■ 아동청소년 보호도 강화하기로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됐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또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키로 했다.

나아가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 소지·구매 차단 및 인식개선 노력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또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도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키로 했다.

그 외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 피해자 지원도 한층 내실 다지기로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한다는 이유에서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피해영상물이 신속 삭제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돼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게 된다.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한다.

나아가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공: 법무부
제공: 법무부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