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③] ‘변호사시험 완전자격시험화’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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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③] ‘변호사시험 완전자격시험화’란 무엇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2 17:5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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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 배출 창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에 이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됐다.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법조인 배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려는 시도였으나 정작 최종 창구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저조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소한 합격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진입 단계부터 다양한 인재의 법조계 유입이라는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면 합격시키는 완전자격시험의 형태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조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를 제한해야 하고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변호사시험을 완전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9일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완전자격시험화의 의미와 당위성, 완전자격시험화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법률저널은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①논의의 흐름을 시작으로 ②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의 당위성 ❸완전자격시험화의 구체적 방법과 과제에 관해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수근 교수, 2024년 실시 목표로 연차적 로드맵 제시
“로스쿨생 대부분 능력 갖췄다는 전제, 가능한가” 의문

변호사시험 완전자격시험화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완전자격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에 따르면 로스쿨 측에서는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추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자격시험의 원칙적 정의를 바탕으로 ‘로스쿨생 대부분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보다 많은 합격자를 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로스쿨 측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시험의 정의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 ‘역량이 충분하면 합격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응시자 전원이 탈락할 수도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격시험화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보다 더 적은 인원이 합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양측의 이같은 시각차가 드러났다.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 60~80% 합격, 2024년 완전자격시험화”

먼저 로스쿨 측에서 제시한 ‘완전자격시험화 로드맵’에 대해 살펴보면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인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시작하는 계획에 따라 2024년 제13회 시험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완전자격시험화를 도입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관련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와 같이 합격자 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격시험에 맞지 않는 사고이고 잘못된 집행”이라며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부여에 필요한 역량을 설정하고 그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2024년부터 완전자격시험화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이 발표됐다.
지난 9일 개최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2024년부터 완전자격시험화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이 발표됐다. / 안혜성 기자

오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자격 부여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 변호사시험의 범위와 형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로스쿨 교육에서 어떤 내용의 실무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변호사시험을 출제하면서 몇 점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변호사시험 결과를 놓고 몇 점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합격선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차적 접근’이 필요하고 완전자격시험화를 실시할 목표 시점인 2024년까지 ①합격선의 결정 역량을 배양하고 ②평가항목과 목표에 맞는 문항 개발 ③변호사시험의 평가 목표와 로스쿨의 교육 목표를 공조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오 교수의 판단이다.

완전자격시험화의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합격자 수에 대해서는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모두 밟은 평균적인 졸업생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실시하는 모의고사 표준 편차 등을 활용한 통계적 접근을 통해 졸업생의 84%가 합격생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적정 합격선과 관련해서는 기존 합격선 분석 결과 응시생의 60% 이상이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했을 것으로 유추해 “합격선은 응시생의 60% 이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여기에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선 및 로스쿨생 및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응시자 대비 80% 합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 향후 진행할 연차별 로드맵에 반영했다.

오 교수는 2019년부터 응시자 대비 80%를 합격시켜 2023년까지 유지하는 1안과 2019년에는 응시자대비 60~65%를 합격시키고 연차적으로 응시자 대비 80%까지 합격률을 높이는 2안을 제시했다.

연차적 로드맵상 1차년인 올해는 완전자격시험 실시까지의 합격률 등 계획을 결정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까지는 변호사 자격 부여에 필요한 역량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직무분석을 실시해 변호사 자격 부여의 기초가 되는 역량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시험 과목, 과목별 범위, 배점, 시험시간을 정하고 각 과목별 평가 항목과 목표를 정한다.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올해부터 응시자 대비 80%를 합격시켜 2023년까지 유지하는 1안과 2019년에는 응시자대비 60~65%를 합격시키고 연차적으로 응시자 대비 80%까지 합격률을 높이는 2안을 제시했다.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올해부터 응시자 대비 80%를 합격시켜 2023년까지 유지하는 1안과 2019년에는 응시자대비 60~65%를 합격시키고 연차적으로 응시자 대비 80%까지 합격률을 높이는 2안을 제시했다. / 안혜성 기자

이와 병행해 행형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인 민사법, 공법, 형사법의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표준화된 교과 내용에서 주로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위원들이 합격선을 제시하고 토의해 합격선 결정 경험을 축적하게 한다.

제10회부터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까지는 2차 년도에 작성한 평가 항목과 목표를 수정 보완하고 변호사시험 과목, 과목별 범위, 배점, 시험시간을 확정한 후 필요한 입법 작업을 시작한다. 또 확정된 평가 항목과 목표에 따른 문항을 개발해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수정된 평가 항목과 목표에 맞춰 해당 교과목의 표준화안을 수정한다.

제12회 및 완전자격시험이 실시되는 목표 시점인 2014년 제13회 시험까지는 각 연차별로시험과목의 표준화안의 수정 작업 및 문제은행 구축에 집중하고 제13회 시험에서는 출제진이 심의·결정한 추정합격선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선을 결정,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응시자 80% 합격은 로스쿨생 대부분 능력 갖췄다는 의미, 가능한 일인가”

오 교수가 발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역량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장용범 사법연수원 교수는 “오수근 교수는 응시자 대비 80%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현 로스쿨생 대부분이 능력을 갖췄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조인접직역에 비해 폭넓게 배타적인 직역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는 더 높은 윤리성과 풍부한 지식 등 높은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완전자격시험화를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즉각적으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오 교수의 의견에 의문을 표했다.
 

장용범 사법연수원 교수는 “오수근 교수는 응시자 대비 80%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현 로스쿨생 대부분이 능력을 갖췄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용범 사법연수원 교수는 “오수근 교수는 응시자 대비 80%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현 로스쿨생 대부분이 능력을 갖췄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안혜성 기자

남기욱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 변호사의 수 보다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뒀다. 남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완전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주장은 아무런 사전 준비 및 필수적인 제도 마련도 없이 단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된 것에 불과하며 로스쿨 도입 당시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반하고, 법전원법이 추구하고 있는 주된 목적인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는 “입학정원의 75% 수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상정한 것과 5년 5회의 응시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양질의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며 “현재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전후지만 초시 합격률 기준으로는 70%에 육박하고 상당수 대학들의 누적 합격률 기준이 80%를 상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합격률은 ‘양질의 법조인’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도 보다 ‘엄격한 합격기준’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 ISSUE 관련 국민 의견조사’에서 응답자 59.5%가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23.3%가 입학 기준 강화, 23.1%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를 꼽은 점을 전하며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합격자 수 증가는 여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중앙일보 차장도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차장은 “장학금은 줄어들고 입학자의 저연령화, SKY 의존도 심화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로스쿨이 자격시험화 문제와 상관없이 도입 취지와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다”며 “자격시험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로스쿨이 돌아가야 할 정상이 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상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으로 로스쿨의 장·단점을 알 수 있는 평가자료의 공개 등을 제안했다.

“변호사를 많이 뽑으면 질이 저하될까…완전자격시험화와 합격률의 관계는?”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장용범 교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 “로스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며 “변호사 직무분석과 교육의 표준화,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기욱 변호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먼저 ‘양질’이라는 게 무엇인지 검증돼야 하는데 변협은 양질 테스트를 하거나 과오소송 검증을 한 적 없다. 양질은 왜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고작 1페이지에 문항은 2개 뿐인 설문이었고 연구진이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명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수근 교수는 “변호사시험 논란의 전반에는 많이 뽑으면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며 과거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에 대해 언급했다. 오 교수는 “선발인원이 늘 때마다 신문에 도배된 내용이 변호사의 질적 저하였는데 선발인원이 급격히 늘었던 기수에서 대법관 등이 제일 많이 나왔다”며 “인원이 크게 늘어났을 때 정말 질이 떨어졌는지 조사해보고 싶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응시자 3천 명 중 특정 정수를 뽑았는데 1500등이 1501등 보다 우수한가, 1600등 보다 우수한가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1500등은 양질이고 1800등은 사고 칠 변호사를 뽑는다는 생각이 합리적인가”라고 물었다.
 

임장혁 중앙일보 차장은 “로스쿨이 돌아가야 할 정상이 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상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으로 로스쿨의 장·단점을 알 수 있는 평가자료의 공개 등을 제안했다.
임장혁 중앙일보 차장은 “로스쿨이 돌아가야 할 정상이 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상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으로 로스쿨의 장·단점을 알 수 있는 평가자료의 공개 등을 제안했다. / 안혜성 기자

이어 “로스쿨에서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등에 대한 공부가 없는데 교육의 질이 높고 낮고를 이야기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연수원 교육을 받은 이들이 환영을 받은 이유는 표준화된 법률문서 작성 기술을 배웠기 때문인데 이것이 모든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소송기록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학생도 늘어났다”고 지적, 송무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완전자격시험화 하는 경우 합격률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완전자격시험화를 하면 10%만 합격할 수도 있다는 말들을 하는데 정말 10%가 나왔다면 합격선이 잘못된 것이거나 그 시험은 완전자격시험으로 하면 안 되는 시험인 것”이라며 “완전자격시험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졸업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으로 10%만 합격하는 상황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강조한 임장혁 차장에게도 반론을 제기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조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입시를 투명화해서 학교 이름도 가리고 정량적 평가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 선수만 이기게 된다. 1~3회만 해도 취업, 자격, 외국대학 등에 가점을 주는 정성적 판단을 했다. 투명성이 좋은 얘기 같지만 살아남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고 공정성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하에 다양화, 기회의 균등을 버리게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로스쿨의 저연령화, 스카이 비중 확대 등과 관련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원장과 교수들이 합격률에 민감해지고 변호사시험에 잘 붙을 학생을 먼저 뽑게 된다. 경험적으로 로스쿨에 오기 전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잘 붙는다”라고 대답했다. 즉, 저연령화, SKY 편중 등의 문제고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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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yoo 2020-04-22 18:56:04
※읽어봐주세요!!※※

자격시험화는 당연한'"권리'' 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밝혀주셨듯 '자격시험'이며,

'''720점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보도자료, 연구'''가 있었습니다

전문대학원의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주세요.
사범대를 나와도 교원자격이 나오고, 간호대 의대를 나와도 자격을 갖게됩니다.

그게 전문대학원, 직업연계 학교의 취지이고, 교육이 이루어는곳이지 학원이 아니에요.

전문대학원, 자격시험이 왜 절대평가가 아닌가요! 학원화, 낭인양산을 막아주세요..!

dd 2020-04-22 18:36:58
도대체 언제까지 변협이랑 법무부는 학생들 쥐어짜내면서 본인들 기득권 공고히 유지할건지? 민주당은 애초에 약속했던 로스쿨 도입취지인 변시낭인 방지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를 많이 뽑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총선 승리했다고 벌써부터 오만해진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뭐라고 2020-04-22 21:51:58
신규변호사 배출수 통제하며 제배만 불리는 기득권 법조인들은 반성하라! 정의와 양심은 어디갔는가!

9482 2020-04-22 22:05:35
로스쿨 제도는 도입취지대로 운영되어야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 기득권층의 수적통제로 민의를 거슬러선 안됩니다. 완전자격시험화로 제도정상화의 첫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재학생이다 2020-04-23 01:28:28
추미애장관님, 실력으로 자른다면 정규분포 한복판을 자를 순 없을 것입니다. 의미없는 기준으로 인생의 낙오자를 가르는 지금 기준이 과연 합당한지요?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된 현실에선 학원비 못낼 저소득층은 학교가 입시에서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로스쿨 탓입니까? 변시 자격시험화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로스쿨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로스쿨 덕분에 입학한 최우수 지방대생, 머리좋은 저소득층 인재들, 어쩌시려고요?
조국아들도 떨어진 로스쿨에 합격한 뛰어난 이들이 이제는 합격한 운명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어섭니까? 로스쿨 파행을 초래한 변협은 입닥치고, 자격시험화해서 진정 능력있는 인재들을 양산하십시오. 세계를 선도하는 법조선진국을 만들어갑시다! 이 모든 게 추미애장관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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