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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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열린다
  • 이성진
  • 승인 2020.04.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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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22일 광주, 영남권 29일 부산에서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법제처(처장 김영현)가 권역별로 순회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호남권 공청회가 4월 22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공청회가 4월 29일(목)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어 왔다.

또한 공통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다.

공청회 당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법제처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시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권역별 공청회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소개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처분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이라는 주제를 두고 이강섭 행정법제 혁신추진단장(법제처 차장),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행정법학계, 행정학계, 법조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정토론을 펼친다.

한편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다음 달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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