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꼽은 올 1분기 우수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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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꼽은 올 1분기 우수 조례안은
  • 이성진
  • 승인 2020.04.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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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건위생용품 지원 등 주요사례 지자체와 공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해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에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최근 이같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 법제처
제공: 법제처

김형연 처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104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개정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413일 기준) 156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기업 융자 조건 완화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상의 컨설팅 기간보다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했다.

아직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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