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8)-변호사 수 줄이자는 이들이 실천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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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심층분석, 변호사업계는 과연 불황인가(8)-변호사 수 줄이자는 이들이 실천해야 할 3가지
  • 이성진
  • 승인 2020.04.20 1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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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가라 하와이’ 영화 ‘친구’를 안본 사람은 있어도 저 대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동건과 유오성이 비장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는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유오성은 장동건에게 하와이행 비행기 티켓을 건낸다. 그때 장동건이 한 명대사가 ‘네가 가라 하와이’였다. 결국 장동건은 하와이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지 않았고 유오성이 보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만약 유오성이 장동건 앞에서 비행기 티켓을 꺼내며 ‘내가 간다 하와이’라고 말하고서 하와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어찌했을까? 아마 둘은 진심어린 화해를 하였을 것이다. ‘친구’에서 장동건과 유오성의 극한 갈등은 하와이를 ‘네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례가 정치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악의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왜 떠나느냐 아쉽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가지마라.’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풍경에는 ‘칼부림’이 없다.
이번 기사에서는 시리즈연작의 최종화로서 변호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위 일화들에서 영감을 얻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필자의 말 -
 

양필구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변호사 수가 많다는 사람이 먼저 자격을 반납해야 한다! -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필요성

통상 기업에서 경영난이 심화되는 경우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모범적 형태의 구조조정과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이다.

GM대우 사태, 쌍용차 사태 등이 후자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게 큰 반발이 따른다. 이유는 지극히 명확하다.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고통을 전가하고, 그 고통의 댓가는 다른 일방이 독식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러한 일이 법조계에도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급고려라는 미명하에, 지난 10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철저하게 탄압 받아왔다. 이러한 탄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누적합격률’, ‘정원대비합격률’이라는 전 세계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는 합격률 산정기준이 ‘창조’되었다. 변호사단체들은 통계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신들의 불황을 ‘창작’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변호사 수의 통제라는 이익을 독식해왔다.

학생들의 자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오탈자, 이제 정원수준에 육박해가는 미졸업자, 로스쿨 정원만큼 쌓여있는 N시생의 수는 로스쿨이 받고 있는 탄압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정말 변호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면, 변호사단체에서 자격증을 반납할 이들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간부들은 앞 다투어 자격증을 반납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변호사 수가 많아, 그래서 힘들어, 근데 나는 계속 변호사를 해야 하니까 신규변호사가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는가? 고통은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변호사수가 많다고 자격증을 반납하는 변호사들을 단 한명도 본 적이 없다. 이러고서 변호사 수의 증가로 업계가 힘들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다못해 사업자들은 고통분담의 시늉이라도 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은 이런 시늉조차 없다.

범법자들을 처벌하라 - 중범죄자 및 근로기준법 위반자의 자격박탈

법조인의 수가 많은데 본인들은 물러나기 싫다면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것은 범법자들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인들이 변호사 등록을 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랜저 검사’도 변호사 등록…일탈 ‘올드보이’ 법조계 속속 복귀] 이는 2020년 2월 18일자 기사 제목이다.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 물의를 일으켰던 그렌저 검사, 성희롱을 일삼던 검사, 후배검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검사 등 당장 감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변호사 등록이 전부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측은 현행법상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옹색한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앞서 언급된 사례들은 지극히 중대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호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변호업계가 불황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현실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

또한 기득권 변호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이 법이 아닌지는 이미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언론에 나온 익명의 인터뷰들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대한변협의 모 이사는 “실무수습 과정이라 곧바로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변호사들 “명목뿐인 실무수습 개선 필요” 기사]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다. 공장에서 견습공을 써도 최저시급은 맞춰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 수습변호사를 모집하면서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제시한 곳은 64.3%에 달했다.

실무수습을 하던 견습공으로 일을 하던 그들은 근로자이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계 중에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가장 안 지키는 업계 중 하나가 변호사업계일 것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가 많아서 문제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 왔다. 그러한 문제는 이런 범법자들의 변호사자격을 박탈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중범죄자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착취를 일삼는 이들은 보호하지만 학생들은 업계의 수익 때문에 탄압받아야 한다면 그러한 현실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탈세를 일삼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 - 상습탈세자의 변호사자격은 박탈되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소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서울변협에서 발간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된 전직 대한변협협회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것이 업계의 특징’이라는 말은 궤변에 불과하다. 소득세의 부과가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고의가 아니라 사소한 실수로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변호업계에 탈세가 만연한 것이 풍속임을 서울변협에서 발간한 연구책자에서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탈세 역시 중범죄이다. 이런 중범죄자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탄압받아야 한다면, 그런 현실에 수긍할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 변호사단체에게 필요한 것은 살신성인(殺身成仁)과 솔선수범(率先垂範)이다.

만약 변호사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처럼 변호업계가 극심한 불황이라면, 이러한 불황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변호사단체들은 위에 언급된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저런 사항들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해 나갈 때 로스쿨단체와 변호사단체들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편집자 주] 이 글은 양필구씨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총 8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아울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글에 대해서 또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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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0-04-20 18:11:33
불황인지 아닌지는 니가 직접 나와서 체험해 보면돼
로스쿨 다니는 애가 업계에 대해 뭘안다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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